무등일보

번호판 위조해 무등산 무단출입 공무원 '선처'

입력 2020.07.09. 09:55 수정 2020.07.09. 09:55 댓글 6개
지난해 징역1년·집유2년 선고 뒤집혀
항소 끝 선고유예···공무원직 유지돼
무등산 정상. 사진=무등일보DB

무등산 국립공원내 사진촬영을 위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국립공원 곳곳을 자유롭게 드나든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장용기)는 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속 차량 번호판 등을 위조해 행사한 혐의(공기호위조 및 위조공기호 행사 등)으로 지난해 기소됐던 공무원 A씨의 징역 1년형을 선고유예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2월 광고회사를 통해 무등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소속 특정 차량 번호와 같은 번호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했다.

또 같은해 5월 무등산국립공원 내 군부대 차량 번호와 같은 번호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위조한 번호판을 자신의 승용차 앞 범퍼에 부착한 채 같은해 11월까지 총 34차례에 걸쳐 무등산국립공원 등지를 운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당시 A씨는 무등산국립공원 내 출입통제 구역 안 도로에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지난해 열린 1심 당시 A씨는 재판부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같은 결과에 A씨는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결을 뒤집고 선고된 형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현행 지방공무원법상 징역형과 그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공무원직을 잃게 된다는 점이 범행 동기에 비해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A씨의 혐의인 공기호위조죄와 위조공기호행사죄는 벌금형이 없어 징역형만 선고할 수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차량 출입통제소를 통과할 때만 위조 번호판을 사용한 점 ▲해당 번호판을 일상 교통법규 위반에 사용한 적이 없는 점 ▲국립공원 내 사진장비 운반 목적으로만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들어 1심 판결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다.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A씨는 공무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영주기자 lyj2578@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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