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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재산 17억여원···아파트 1채 등
입력 2020.07.08. 19:16 댓글 0개재산 17.7억, 여의도 아파트 1채 보유한 '1주택자'
육군 병장 만기 제대…딸 2명 1994년 韓 국적 상실
대북송금 알선수재 징역 3년…2008년 사면복권
[서울=뉴시스]정진형 김남희 기자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이 8일 국회에 접수됐다. 박 후보자는 서울 영등포구 소재 아파트 1채 등 총 17억7000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 제출한 청문요청안에서 박 후보자에 대해 "남북 분단 이래 최초로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숨은 주역"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2000년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재임 중 대북특사 활동을 통해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을 수행해 6·15 남북공동선언을 이끌어내는 등 남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에 핵심 역할을 담당했다"고 전했다.
또한 18·19·20대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 활동을 거론하며 "평소 의정활동 중에도 국정원의 정치개입으로 인해 역대 원장들이 불행한 일들을 겪어온 점을 지적하며, 악습의 고리를 끊고 순수 정보기관으로 탈바꿈해야 함을 거듭 강조해왔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18대 국회 당시 국정원 사찰 의혹 규명에 천착한 이력도 상기시켰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남북화해의 첨병 역할과 30여년 간의 정치활동을 통해 얻은 전문성과 경륜을 살려 국가정보원이 국민의 신뢰를 토대로 해외 유수의 정보기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선진 정보기관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본인 명의로 총 17억7385만7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박 후보자는 우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 1채를 보유 중이다. 신고가액은 14억7000만원이다. 현금은 5000만원, 예금은 3억9068만7000원을 보유 중이다.
채무는 총 1억4683만원을 신고했다. 이밖에 호텔 회원권 1000만원을 보유 중이다.
부인 이선자씨는 2018년 별세했다. 각각 1983년, 1985년생인 딸 2명은 지난 1994년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장녀와 차녀 모두 결혼했다.
병역은 육군 병장으로 만기전역했다.
범죄경력으로는 2006년 남북 교류협력에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가 2007년 2월 사면, 2008년 특별 복권됐다고 신고했다.
1942년 전남 진도 출생인 박 후보자는 단국대 상학과를 졸업하고 단국대 명예 정치학박사, 목포대 명예법학박사, 조선대 명예경제학박사, 목포해양대 명예정치학 박사를 했다.
미국 LA에서 사업가로 자수성가한 뒤 1970년대 미국 망명 중이던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나 정치계에 입문했다.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처음 당선됐으며, 2000년 문화관광부 장관 시절 김대중 정부 대북 특사로 파견돼 6·15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
2002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을 지냈다. 2010년 민주당·2012년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를 지냈고, 2016년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지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정부로부터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기한 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국회 동의 없이 내정자를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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