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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 금정면장 확진···도 공무원 3명과 골프

입력 2020.07.08. 16:15 수정 2020.07.08. 18:06 댓글 6개
광주·전남공무원 첫 감염…면사무소 폐쇄
전남도 3개 과 사무소 방역, 직원 격리 `비상'
사회적거리 2단계 자제령 속 공무원 골프 `물의'
【무안=뉴시스】배상현 기자 =전남도청 전경. 2018.03. 08 (사진=전남도 제공) praxis@newsis.com

[무안=뉴시스] 배상현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와 관련된 광주고시학원에서 수강한 전남 영암 금정면장(50대)이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았다.

해당 면장은 광주·전남 최초 공무원 감염사례로, 전남도청 공무원들과 접촉한 사실이 확인돼 지역 관가가 비상이 걸렸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영암 금정면장 A씨는 광주 117번과 전남 29번 확진자가 다닌 광주 고시학원에서 지난 1일과 2일 수강한 뒤 코로나19 1차 검사 양성판정에 이어 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A씨는 전남 30번째 확진자가 됐다.

방역당국의 조사결과 A씨는 지난 3일 금정면사무소에서 근무하며 인근 음식점에서 식사를 했고 퇴근 후에는 금정면 소재 처가를 거쳐 귀가했다.

지난 4일에는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금정면 소재 골프장에 들렀다가 인근 음식점, 커피숍과 처가를 방문했다.

5일에는 영암읍 소재 목욕탕을 다녀왔으며, 6일에는 출근했다가 인근 음식점에서 점심 식사 후 귀가했다.

7일 발열, 몸살, 가래 증상이 있어서 영암군보건소 선별진료소를 거쳐 민간위탁기관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퇴직을 앞두고 자격증 취득을 위해 이 학원에서 수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 방역당국은 금정면사무소에 대해 소독·방역과 함께 폐쇄 조치를 했다.

A씨 접촉자 중에는 전남도청 공무원 3명이 포함됐다.

A씨는 지난 4일 영암 모 골프장에서 전남도청 공무원들과 골프를 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도는 해당 공무원 사무실에 대한 방역과 함께, 직원들을 자가 격리하는 등 비상이 걸렸다.

전남도는 청사 내 공무원 3명이 근무하는 세정과와 일자리정책과, 농업정책과 등 3개 사무실에 대해 방역과 함께 직원들을 조기퇴근시키고 자가격리조치했다.

접촉 공무원 3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코로나 19의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내려져 사실상 공무원들에 대한 자제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가장 최일선에서 솔선수범해야 할 공무원이 감염돼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도는 물론, 시군 공무원 모두 일체의 소모임이나 퇴근 후 활동 등을 자제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해당 학원은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손해평가사 시험 등을 준비하는 곳으로 대부분의 수강생이 40~60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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