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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명 위구르인, 중국 '소수민족 말살 행위' ICC에 조사 청구

입력 2020.07.08. 10:34 댓글 0개
【카슈가르=AP/뉴시스】중국 경찰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신장위구르 지역 무슬림인 위구르족을 광범위하게 감시하고 있다고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가 1일(현지시간) 밝혔다. 사진은 2017년 11월4일 중국 신장위구르 카슈가르의 모스크(이슬람사원) 앞을 지나는 위구르 보안 순찰대들의 모습. 2019.05.02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위구르인 망명단체는 중국의 소수민족 탄압을 '제노사이드(genocide대량학살)로서 조사해달라고 국제사법재판소(ICC)에 정식 요청했다고 AFP 통신 등이 8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망명 위구르인 단체는 전날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C에 중국이 소수민족을 상대로 대규모 탄압과 박해를 가하고 인도에 대한 만행을 저지른 증거를 담은 방대한 자료와 함께 조사에 착수해줄 것을 청구했다.

제출 문건은 중국이 위구르족을 포함한 무슬림 소수민족 100만명 이상을 재교육 명목으로 집단수용소에 감금하고 있으며 여성에는 불임수술을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적시했다.

그간 중국 당국은 무슬림 여성에 대한 강제 불임시술을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하는 한편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있는 수용시설도 테러행위에 가담할 우려가 있는 이들을 격리하기 위한 직업훈련소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외 위구르인들이 수립을 선언한 동투르키스탄 망명정부의 살리흐 후다야르 수반은 미국 워싱턴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인터넷을 통한 화상 기자회견에서 "오늘은 우리에게는 대단히 역사적인 날"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ICC 비조약국이지만 위구르인 단체 변호인단은 ICC가 비가입국인 미얀마에 의한 무슬림 소수민족 로힝야족 탄압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한 사실 등에서 중국에 대한 조사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ICC는 2018년 미얀마 로힝야족 상황이 회원국인 인접 방글라데시 국민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로힝야족 문제를 수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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