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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성윤, 대면보고 또 불발···'이재용' 결론도 지연

입력 2020.07.08. 10:39 댓글 0개
윤석열·이성윤 8일 주례보고, 서면 대체
중요사건인 삼성 수사 보고도 미뤄질듯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빠르면 6일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 '손을 떼라'는 취지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2020.07.06.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검·언 유착' 사건을 둘러싼 검찰 내부 갈등이 고조되면서, 불법 경영승계 의혹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 처분도 더욱 늦어질 전망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주례보고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대검찰청의 결정에 따라 서면보고로 대체하기로 했다.

중요 사건으로 분류되는 이 부회장 등의 사법처리 여부에 대한 구체적 보고도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는 지난달 26일 이 부회장,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 주식회사 삼성물산에 대한 불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수사팀은 이후 수사결과와 수사심의위 심의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초 이 지검장은 주례보고에서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수사팀 결론을 보고하고, 최종처분을 윤 총장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지난 1일 대면보고가 한 차례 불발된 데 이어 이번 주도 서면보고로 대체되면서, 삼성 합병 의혹에 대한 논의도 더욱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시스]홍효식·김근현 기자 = 이성윤(왼쪽)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월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윤석열 검찰총장. 2020.01.29.khkim@newsis.com

앞서 8차례 개최된 수사심의위 사례를 보면 통상 1주일 뒤 검찰이 결론을 냈고, 늦어도 2주 안에는 매듭을 지었다. 수사심의위가 이미 결론을 내놓은 상황인 만큼, 검찰이 최종판단을 계속 미루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지난 2일 윤 총장에게 '검·언 유착' 사건에 대한 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하라는 수사지휘를 내렸다.

윤 총장은 수사자문단 절차를 일단 취소했지만, 지휘권 발동에는 대응하지 않고 3일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법조계 원로 등 의견까지 폭넓게 청취한 윤 총장은 조만간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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