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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제 '제주 20대 여성 보육교사 살인사건' 2심도 무죄
입력 2020.07.08. 10:22 댓글 0개[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11년 전 제주 어린이집 20대 여성 보육교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 택시기사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직접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검찰이 제시한 간접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를 받는 박모(51)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죄 입증은 엄격한 증거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일부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점이 있고, 통화내역을 삭제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으나 모두 간접증거일 뿐이다"며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피고인 진술을 토대로 구성한 증거는 없지만 미세섬유와 관련 법의학,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과학기술로 도출한 증거를 토대로 유죄를 확신한다"며 1심과 2심 모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사건 당시 택시기사였던 박씨는 2009년 2월1일 오전 보육교사인 A(당시 27세·여)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제주시 애월읍의 한 농로 배수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아 왔다.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에 연루돼 형사조사에 응하는 과정에서 가족과 주변인들이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았다"며 "제대로된 판결과 결정이 나오길 기원한다"고 항변해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15층 자택서 생후 6개월 딸 던져 살해한 친모 징역 7년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남편과 갈등을 빚다 생후 6개월 된 어린 딸을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친모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19일 302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2월3일 오전 6시10분께 광주 서구 금호동 한 아파트 단지 내 15층 자택에서 생후 6개월 된 딸을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당시 경제적 문제로 평소 갈등의 골이 깊은 남편과 다퉜다. 다툼 도중 남편이 집을 나가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A씨의 법률 대리인은 혐의는 인정했지만 A씨가 우울장애 등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주장해왔다. 김씨의 남편도 일부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재판부는 "친모로서 보호·양육 책임이 있는데도 생후 6개월이 채 안 된 친딸을 살해했고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다만 남편과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던 중 벌어진 일이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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