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고객 2만명 둔 상조사 5곳, 법정 선수금 보전 비율 미달

입력 2020.07.08. 10:00 댓글 0개
공정위, 2020년 상반기 상조사 정보 공개
5곳은 선수금 40.4%만 보전…9.6% 모자라
법정 기준치 지킨 76곳의 평균치는 50.4%
[세종=뉴시스] 상조사 법정 선수금 보전 비율 준수 현황(단위: 개, 억원).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총 2만여명의 고객을 보유한 상조사 5곳이 법정 선수금 보전 비율(50%)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8일 내놓은 '2020년 상반기 선불식 할부 거래업자(상조사) 정보 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조사 대상 상조사 81곳 중 6.2%에 해당하는 5곳의 선수금 보전 비율이 법정 기준치에 미달했다.

이들의 선수금 보전 비율 평균치는 40.4%(35억6000만원)로 법정 기준치보다 9.6%(8억4700만원) 모자랐다. 이는 전체 상조사 선수금(5조8838억원)의 0.1% 수준이다. 가입자 수는 전체의 0.33%인 2만명이다.

할부거래법(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조사는 부도·폐업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 선수금의 50%를 은행·공제 조합 예치 등을 통해 보전해야 한다. 법정 기준치를 충족한 76곳의 평균 보전 비율은 50.4%다.

조사 대상 상조사 중 공제 조합에 가입한 곳은 40개로 이들의 총선수금 3조583억원 중 50.0%인 1조5291억원을 보전하고 있다. 은행에 예치한 상조사는 34곳. 이들의 총선수금 7108억원의 51.1%인 3629억원이 보전돼있다.

공정위는 "전체 상조 가입자의 47.6%인 302만6000명이 공제 조합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받고 있다"면서 "은행에 예치한 상조사 수는 전체의 42%지만, 가입자 수로 따지면 8.8%에 불과해 소규모 업체가 은행에 보전해두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밖에 은행 지급 보증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상조사는 5곳이다. 이들의 총선수금은 7679억원, 보전율은 51.9%(3988억원)다.

2곳 이상의 기관에 선수금을 보전하는 상조사도 2곳 있다. 이들은 총선수금 1조3466억원 중 50.2%인 6756억원을 맡겨두고 있다.

한편 상조사 총가입자 수는 636만명으로 나타났다. 2019년 하반기 대비 등록 상조사 수는 2곳 줄어들었지만, 가입자 수는 35만명 늘어났다. 선수금도 2989억원 증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