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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불만에 국방부, 포천 영평사격장 갈등 중재
입력 2020.07.08. 09:42 댓글 0개유탄과 도비탄 민가로 날아들어 항의 지속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포천 로드리게스 사격장 실사격 훈련 차질에 불만을 표출하자 우리 국방부가 사격장 관련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주민을 설득한다.
국방부는 8일 경기도 포천시청에서 미군 로드리게스 사격장(영평사격장) 주변지역 주민들과 2020-1차 갈등관리협의회를 개최한다.
박재민 국방차관을 비롯해 5군단장, 미8군 우리측 부사령관, 포천시장, 포천시의장, 포천 범시민 대책위원회, 지역주민 등 4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날 로드리게스 사격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진행 경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듣는다.
국방부는 사격장 인근 주민을 설득하기 위해 전철 7호선 연장, 국도 43호선 확장, 군내~내촌 도로 건설, 영북면 도시계획 도로 건설, 산정리 일원 상수도 보급 등을 추진 중이다.
국방부는 또 사격장 전차 전용도로 개설, 주민 외래진료 지원, 민군 상생 복지센터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국방부는 군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오는 11월27일부터 시행된다는 점을 안내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협의회에서 제시된 주민의견을 토대로 주한미군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로드리게스 사격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불만 표출에 따라 열린 것으로 풀이된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지난 1일 한미동맹재단-주한미군전우회 주최 제6회 한미동맹포럼 초청강연에서 "제병합동 실사격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기갑, 보병, 박격포, 포병, 헬기, 근접항공 지원 전력 등이 포함돼야 하며 계속 변화하는 혹독한 시나리오 상황에서 예측 불허한 상황에 대응하도록 실전적 훈련을 해야 한다"면서 "제병협동 실사격 훈련을 최고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연합훈련에 따른 (한국) 국내 문제와 일반 국민이 겪는 고충을 잘 이해하지만 적극적 리더십과 대화, 그리고 국회 국방위원회의 지원으로 오늘 당장 대한민국을 방어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로드리게스 사격장 재개를 촉구했다.
로드리게스 사격장은 주한미군 최대 훈련장(1322만㎡ 규모) 중 하나다. 주한 미 2사단 전차·장갑차 등 기갑부대와 포병부대, 아파치 공격헬기 부대 등이 사격 훈련을 해왔다. 훈련 중 민가나 우리 군 부대에 유탄과 도비탄이 떨어지면서 그간 인근 주민들이 훈련장 폐쇄를 요구하는 등 항의해왔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AH-64 아파치 공격헬기 대대가 우리 군 훈련장으로 이동해 훈련해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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