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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지방의회 의원님들 , 지금 안녕 하십니까?
입력 2020.07.07. 13:28 수정 2020.07.08. 19:17 댓글 0개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지난 1991년 3월 26일 기초·광역의회 의원 선거와 동시에 부활했다. 민주주의의 근간은 국회 의회정치제와 지방자치제이다. 특히, 지방자치제 아래에서 기초·광역의회 의원들은 지역 주민을 대리해 자치단체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방의원들이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뿌리'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최근 지방의원들의 각종 비위와 추문이 잇따르면서 자질과 도덕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는 우리의 지방자치가 추구하는 자치분권을 통한 국토균형 발전이라는 궁극적인 측면에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미스터 지방자치' 고 김대중 대통령
언뜻 지방자치 부활과 관련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떠오른다. 1990년 10월 8일. 이날은 당시 제1 야당인 평화민주당 김대중 총재가 지방자치제 실시를 요구하며 단식에 돌입한 날이다. 목숨을 건 단식투쟁이 13일 동안 이어지면서 정국은 경색되어 갔다. 단식 투쟁 13일 째 되던 날, 여당인 민자당 최고위원이 된 김영삼 대표가 병실을 찾는다. 김 대표는 3당 합당(1990년 2월 9일 여당인 민주정의당과 제2야당인 통일민주당, 제3야당인 신민주공화당이 합당한 사건)을 통해 여당 대표가 된 정치 승부사였다. 김대중 총재는 이 자리에서 "나와 김 대표가 민주화를 위해 끝까지 싸웠는데 민주화란 무엇이오? 바로 의회정치와 지방자치제가 핵심 아닙니까? 여당으로 가서 다수의석을 가지고 있다 해서 어찌 이를 외면하려 하시오"라며 김영삼을 설득했다. 이러한 김대중 총재의 흐트러짐 없는 설득은 여야간 지방자치 시행이라는 큰 합의를 이끌어 낸다. '1991년 6월 30일 이내에 기초·광역의회 구성, 1992년 6월 30일 이내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실시'가 그것이다.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중단된 지방자치가 불완전하나마 30년 만에 다시 부활한 것이다. 이후 우여곡절 끝에 1995년 6월 27일 기초· 광역 단체장 선거가 실시되면서 형식상 지방자치가 완성된다.
필자는 지방의원 선거가 실시된 1991년 무등일보에 입사, 지방자치 부활의 역사현장을 경험했다. 기자 초년생으로 정치부에 배속돼 기초의회를 출입하면서 초대 의회를 맡았다. 되돌아보면 아쉽게도 초대 지방의원들은 지방자치에 대한 근본 인식이 부족했다. 또한 의원 대부분의 자질과 도덕성도 주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아울러 당시 의원 대다수가 평화민주당 일색이어서 이들을 제어할 견제장치도 없었다. 주민대표라는 과도한 열정만이 초대 지방의회를 지배했고, 주민들은 실망했다. 광주 서구의회 본회의장에 놓인 자치단체장(당시는 임명직) 책상이 의장 책상보다 높다며 톱으로 책상다리를 자른 사건은 유명하다. 광주 북구의원들이 후반기 의장선거를 둘러싸고 소회의실에서 주류, 비주류 의원 간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집단 난투극을 벌이는 장면도 목격했다. 또한 의원들의 지역구 주민과의 각종 성추문 사건도 끊이지 않았다. 그래도 경험이 전무했던 초대 지방의회 의원들의 시행착오라고 여기면 그런대로 봐 줄 수도 있다.
그로부터 29년이 지난 현재, 지방의원의 자질과 도덕성에 큰 변화가 있는가? 안타깝지만, 대답은 매우 부정적이다. 현재도 지방의원들의 각종 비위가 잇따르면서 비판을 받고 있다. 불법 수의계약과 공금의 사적 유용, 의장단 구성을 둘러싼 파벌싸움, 비위를 묵인 방조하는 집단이기주의 등의 현상이 계속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자치관련 법률 개정은 곧 국가 균형발전
현재 지방의원들은 고 김대중 대통령의 목숨을 건 단식투쟁 덕분에 풀뿌리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국가 재정과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은 더디다. 지방의회 관련 인원과 사무국 인사권도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는 '반쪽 자치'라는 평가를 받는다. '반쪽 자치'는 중앙정치의 예속화를 불러,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 성장을 초래한다. 또한 지방의원들은 중앙 정치인에 예속돼 민의를 충분히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마침 문재인 정부는 이 같은 지방자치의 문제점을 인식, 자치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자치분권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그래서 문 정부의 집권 후반기 2년이 매우 중요하다. 이 같은 중대한 시점에 잇따르는 지방의원들의 비위와 추문은 자치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려는 정책 추진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방의원들의 자질 향상과 도덕성 회복만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 자치관련 법률 개정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지방의회 의원들 각각의 각성과 분발이 절실한 시점이다.
- [건강칼럼] 대화가 필요해 얼마 전 외과 동문들과 외과 교수들의 동문 이사회 모임이 있었다. 얘기는 자연스럽게 현재 의대증원 사태로 인한 전공의 사직문제로 흘러가게 되었는데, 들어보니 현재 전남대학병원의 상황은 정말 심각한 것 같았다. 예전에 외과의 한 교수당 하루 3~4건씩 하던 위암, 대장암 수술을 보조할 전공의가 없어서, 또한 마취를 해줄 전공의가 없어서 하루에 한 건도 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정형외과는 아예 정규수술은 모두 취소되고 응급수술만 하고 있다고 도 했다. 교수들이 집도하는 수술이 전공의가 없어 혼자서 하다보니 힘들고 더딘데다가 교수 혼자서 전공의가 했던 잡다한 일까지 도맡아 하다 보니 이제 곧 번 아웃 직전이라는 얘기를 들었다.의대 증원 문제로 촉발된 의료대란이 이제는 거의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도 지금 정부는 물러설 기미없이 계속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이야기만 하고 있으며 전공의들은 돌아올 기미가 없고, 학생들도 기약 없는 휴학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전체 유급 직전에 있어 내년에 새로 들어올 신입생과 합해진다면 의과대학 교육은 제대로 될 수 없을 것이고, 졸업생이 없게 되면 공중 보건의나 군의관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얼마 전에 열린 교수들의 전국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20개의 의과대학 및 병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여해 3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병원 의료진과 직원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아직까지 대학병원 진료는 유지되고 있지만 남아 있는 이들만으로 버티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오래지 않아 대학병원이 무너지면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붕괴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필자는 작년 11월부터 정부와 의료계의 협상에서 의료계의 대표로 의정 협상단장을 맡아 정부에게 현재 붕괴되어 가고 있는 필수, 지역의료의 문제는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저 수가와 함께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이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의대증원은 지금 해결책이 아니라고 누차 강조하였다. 또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교육 역량을 감안하여 현재 해마다 증원하고 있는 3058명의 약 10% 정도인 350명 내외로 일단 증원을 더 해보고 점차 2년에 한 번씩 재평가하여 증원 규모를 재조정 해보자고도 비공식적으로 제안하였다. 그리고 의대증원 문제는 밤샘토론을 해서라도 의정 협의체 내에서 논의하여 결정하자고 누차 강조하였다.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일본과 영국도 의대증원을 하였지만 우리나라처럼 의대 정원 조정 과정에서 의사들의 대규모 사직이나 정부의 형사처벌 공언 등 험악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정원 결정 과정에서 의사들을 정책 결정에 참여시키고 합리적인 요구사항이 있으면 수용하였으며, 의대 증원을 점진적으로 하여 늘어난 의대 정원을 가르칠 교육 역량을 충분히 확보한 후에 증원을 하였고, 구체적인 예산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며,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를 국민과 의사들에게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였기 때문이다.지금의 의대증원 문제는 수 십년 동안 세계최고를 자랑하던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이 곪을대로 곪아 터져버린 것이다. 수 십년간 지속되던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저 수가와 함께, 결과가 좋지 않은 의료행위에 대해 과도하게 형사 처벌하는 우리나라만의 특성이 이러한 필수의료 붕괴사태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 문제점을 의대증원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이러한 문제점이 결국 의사 수의 증원 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지도 정부와 의료계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할 때이다.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의료인력 수급위원회가 있어 그곳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의료 인력을 결정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너무 숫자에 매몰되지 말고 정부와 의료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인력 수급 위원회를 결성하여 우리나라의료의 미래를 위하여 적정 의료 인력을 논의해야 한다.더 이상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속히 정부와 의료계가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기를 기대한다. 양동호 광주광역시 의사회 대의원회의장 (연합외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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