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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품질 향상 위해 위·수탁 책임 명확화 추진
입력 2020.07.08. 09:00 댓글 0개
'품질협약에 의한 의약품 위·수탁 제조 가이드라인' 마련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수탁해 제조하는 제네릭 의약품의 제조·품질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품질협약에 의한 의약품 위·수탁 제조 가이드라인’을 발간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에는 위탁 제조를 위한 계약 시 일반적으로 의약품 제조·품질관리(GMP) 준수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지 않고 운영해 왔다.
앞으로는 위·수탁 각각의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고 관리하도록 했다.
위탁제조 의약품에 대해 철저하게 제조·품질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했다.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은 ▲위·수탁 대상과 역할 ▲위탁자와 수탁자 책임 ▲품질 협약에 포함돼야 하는 내용 등이다.
식약처는 “향후 위·수탁자 간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을 추진하는 등 제네릭 의약품 품질·관리 역량을 향상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yj@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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