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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뺑소니' 20대···긴급체포후 풀어주자 다시 운전

입력 2020.07.08. 08:01 댓글 0개
면허 없이 휴대폰 보며 운전하다 사고…그대로 도망
긴급체포 됐다 풀려난 뒤 또 무면허 운전…총 19차례
법원 "이전에도 동종 범행 벌여" 징역 1년2개월 선고
[서울=뉴시스] 교통사고 그래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3중 추돌 사고를 내고 달아난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모(27)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지난 2일 선고했다.

오씨는 지난해 10월25일 오전 5시25분께 무면허로 이태원역 인근 도로를 주행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3중 추돌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승용차 운전자와와 그 앞의 택시 2대에 타고 있던 기사와 승객 등 8명은 전치 2주 수준으로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 수리비는 총 5119만1930원으로 파악됐다.

오씨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보다가 이 같은 사고를 냈으며 충돌 직후 그대로 도망간 것으로 조사됐다.

오씨는 사고 당일께부터 지난 3월26일까지 약 5개월간 19차례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벌인 혐의도 받는다.

그는 교통사고 뺑소니 사건으로 지난 2월25일 긴급체포돼 조사받았으나 석방 후에도 계속해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세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9차례에 걸쳐 같은 범행을 벌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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