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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등, 신탁상품 문자 광고했다가 수십억 과태료

입력 2020.07.07. 16:06 댓글 0개
은행들, 특정 금전신탁 홍보금지 규정 위반

[서울=뉴시스] 최선윤 기자 = 최근 주요 시중은행들이 신탁상품을 문자메시지로 홍보했다가 잇따라 수십억 과태료를 물고 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신탁상품을 홍보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돼 있어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탁상품을 홍보했다가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1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우리은행도 지난 5월 같은 이유로 20억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지난해 말 신한은행과 국민은행도 특정금전신탁 홍보금지 규정을 위반해 각각 30억원, 2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 있다.

신탁상품은 은행 등 금융사가 개인이나 법인 등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받아 일정기간 동안 자산을 운용해 수익을 돌려주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이 가운데 특정금전신탁은 고객이 맡긴 돈을 주식, 채권, 기업어음(CP),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등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다만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규정 등에 따르면 은행은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한 특정금전신탁 홍보를 할 수 없다. 저금리로 예·적금 상품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기 고수익을 제공하지만 원금 손실 위험도가 높아서다. 특정금전신탁은 설령 은행에서 가입한다고해도 예금자 보호대상 금융상품이 아니다.

한편, 은행의 신탁상품 총 수탁고는 지난해 말 기준 480조4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10.4% 증가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금융당국은 특정금전신탁계약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는 중이다.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은 "단기간 판매량이 급증하는 신탁계약을 감시하고, 투자자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대처하는 등 시장 변화에 적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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