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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구역 벗어나 불법 바지락 채취 어선 7척 적발
입력 2020.07.07. 15:51 댓글 0개[여수=뉴시스]김석훈 기자 = 지정된 어업 면허지를 이탈해 바지락을 채취한 어선 7척이 해경에 붙잡혔다.
7일 여수해경은 전날 오전 10시께 남해군 서면 작장리 서방 350m 인근 해상에서 형망 조업 중인 남해선적 어장관리선 A(7.93t)호 등 7척과 어촌계장 B(71)씨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 조사 결과 어선들은 관리선의 지정을 받은 면허지(어업구역)를 약 500m 벗어나 바지락을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호 등 7척은 6일 오전 6시 20분께부터 바지락 채취를 시작했으며 선박별로 50~300㎏의 바지락을 채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수 해경 관계자는 "관리선은 지정받은 면허지 내에서 조업을 해야 하며 면허지 내 어획물 고갈 등을 이유로 면허지 밖 공유수면 등에서 조업할 경우는 명백한 위법행위가 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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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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