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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대웅제약에 천문학적 손해배상 청구할까?

입력 2020.07.07. 13:02 댓글 0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예비판결서 메디톡스 손 들어줘
메디톡스 "ITC 판결로, 국내 민형사 최대한 가속화할 것"
대웅제약 "ITC 판결만으로 민사적 배상책임·형사적 형벌 물을 수 없어"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6일(현지시간) 예비 판결에서 메디톡스 손을 들어주면서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의 미국 진출에 적신호가 켜졌다.

메디톡스는 국내 민사 재판부에도 이번 예비판결 결과를 피력해 빠르게 소송을 진척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대웅제약에 대한 막대한 손해배상청구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날 ITC 행정판사는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예비 판결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10년의 수입 금지를 명령한다“고 권고했다.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도용해 나보타 제품을 만들었다는 메디톡스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예비판결은 오는 11월 최종 판결에 앞서, 행정 판사가 ITC 위원회에 권고의견을 내는 절차다. 최종 판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대웅제약에 최대 위기가 되고 있다.

업계는 예비판결이 미국 진출뿐 아니라 대웅제약을 상대로 한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것인지에 주목하고 있다. 두 회사는 이미 동일한 내용의 국내 민사에서 메디톡스가 청구한 손배소를 진행 중이지만, 청구액은 10억원 수준이다. 손해배상 규모를 확대하거나 새롭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웅제약에 그동안 나보타로 얻은 수익과 소송비용 배상을 요구하지 않겠냐는 추측이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는 말을 아끼고 있다. 다만, ITC의 예비판결을 토대로 최대한 국내 민형사 사건을 가속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관련 자료가 제출되면 한국 법원은 물론 검찰에서도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는 ITC의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낼 것으로 확신한다”며 “미국 ITC에 제출된 여러 증거자료와 전문가 보고서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가능한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웅제약은 ITC의 예비판결은 민사적인 배상책임이나 형사적 형벌을 물을 만한 직접적인 조건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대웅제약 관게자는 “TC 소송에는 일반 사법기관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법적 절차가 없기 때문에, 민사법원과 달리 행정판사가 이해하는 사실관계 만으로는 피고에게 아무런 민사적인 배상책임이나 형사적 형벌을 물을 수 없게 되어 있다”며 “오로지 수입금지 여부를 결정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는 ITC의 성격에 기인한다는 설명이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미국 정부의 행정기관이다. 범죄혐의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법원이나 검찰과 같은 사법기관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는 무역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조사책임을 가지고 있으나 이는 미국 관세법에 규정되는 절차에 따라 운영되는 미연방 행정기관에 불과하다”며 “ITC는 일종의 행정소송이라, 수출입 제한에 효력이 있을 뿐 법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려면 민·형사 재판에서 대웅이 균주를 도용했다는 명확한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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