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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관, 현대차에 '수사기밀 유출' 의혹···구속영장

입력 2020.07.07. 12:30 댓글 0개
'현대·기아차 제작 결함 은폐' 수사기밀 유출
지난달 1일 현대차 직원 사무실도 압수수색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지난해 현대·기아차 엔진 결함 은폐 의혹 수사 당시 내부 수사기밀을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 수사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검 소속 수사관 A씨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내부 수사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발견하고 지난달 1일 현대차 직원 B씨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내부 직원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건 참고인인 B씨에 대해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A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관련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 5건의 현대·기아차 제작 결함과 관련해 12개 차종 약 24만대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수사를 의뢰했다.

시민단체 YMCA도 같은 해 4월 "현대·기아차가 자동차 엔진 결함을 8년간 은폐·축소했다"며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오다 A씨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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