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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부 폭력' 호소했더니···"애랑 운동할꺼냐" 왕따 조장

입력 2020.07.07. 12:01 댓글 0개
중학 야구부 학생 다툼, 부원들 앞에서 조사
피해 주장에 반대 의견들…"같이 운동 못해"
인권위 "학폭 피해 공개 자리 조사, 부적절"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중학 체육지도자가 학교폭력 의혹과 관련해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을 공개적으로 조사한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냈다.

인권위는 한 중학교 교장에 대해 "야구부 감독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주의 조치를 하고 그를 포함한 야구부 관리 교원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조사 방법과 아동 인권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라"는 권고를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이 학교 야구부 감독이 지난해 12월 학생 사이의 다툼을 처리하면서 야구부 전원이 있는 공개적 자리에서 조사를 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등 내용의 진정에 따른 인권위 판단이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24일 오후 4시께 학생 2명이 어깨를 부딪친 이후, 학교 측의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다.

당시 감독은 야구부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당사자 조사를 했는데,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 측에서는 고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했고 야구부원들은 이를 대체로 부인했다고 한다.

또 피해 주장 학생과 함께 운동할 수 있겠는지를 야구부원들에게 묻는 과정이 있었는데, 부원들은 해당 학생과 "같이 (운동)할 수 없다"는 말을 했던 것으로 인권위는 조사했다.

인권위는 "학교폭력 피해 호소에 대해 공개적인 자리에서 조사를 하는 것은 비밀 보장이나 공정성의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 조사하라는 취지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개적으로 진행된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는 다른 학생들이 본인 의견에 대해 전면 부정하는 것을 그대로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야구부원들이 피해자를 피하고 있던 상황 등을 고려하면 따돌림이나 소외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상황"이라는 취지로 언급하면서 '함께 운동할 수 있는지'를 묻고 답하는 과정은 "따돌림을 재확인하는 상황"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감독의 공개적인 조사와 질문은 피해자와 다른 학생들과의 오해를 풀고 상호 이해 및 관계 회복을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2차 피해를 야기하는 등 결과적으로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피해 주장 학생 측에서는 지난해 10월 다른 학생과의 다툼 처리 과정에서 학교 교감이 사과를 강요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으나 인권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피해자 입장에선 사과를 흔쾌히 받아줄 마음의 준비가 덜 되어 있을 수는 있으나 교감이 당사자 간의 사과와 화해의 표현을 권유한 행위가 사과를 강요한 것으로까지는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 진정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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