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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 30대 벌금형···법원 "유일 대응책 위반"
입력 2020.07.07. 11:20 댓글 0개법원 "자가격리 조치 준수, 유일 대책"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대상에 올랐으나 관련 수칙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7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3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코로나19 전파속도와 위험성을 고려해보면, 자가치료·자가격리 조치를 성실히 준수하는 것이 전염병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대응책"이라며 "그런데도 강씨는 하루, 이틀 간격으로 위반함으로써 사실상 조치를 형해화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강씨는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 "다행히 강씨에게 전염병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고, 법정형이 벌금 300만원 이하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씨는 지난 2월께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후, 다음달 1일 서울 강남구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지만 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강씨는 지난 3월2일 회사 동료의 주거지에 방문하고 이후에도 친구들과 서대문 일대에서 술을 마셨으며, 압구정 일대 피부과 및 결혼식장을 방문하는 등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코로나19 검진 결과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강씨에게 벌금 450만원을 구형했다. 강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계속 조심히 지내고 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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