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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서 강도·돈 빌리려 문서위조한 20대 징역 4년

입력 2020.07.07. 10:56 댓글 0개
"판결문 위조해 사기 누범기간 중 또 범행"
광주지방법원.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새벽 시간에 여성 종업원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현금을 빼앗는가 하면 친척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소송 관련 서류를 위조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특수강도와 사기·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4일 오전 4시18분께 광주 한 편의점에서 여성 종업원을 흉기로 협박, 현금 35만 원을 빼앗은 혐의다.

지난 1월 일하던 공장을 그만둔 뒤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던 A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8년 11월 초순 광주 한 지역 자신의 집에서 민사소송을 당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의 재산명시서 신청서 1부를 위조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자신이 피소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문서를 위조했으며, 이를 통해 친척에게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새벽에 여성 종업원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를 사용, 현금을 빼앗았다. 또 친척에게 위조한 재산명시서를 제시, 7개월 동안 34차례에 걸쳐 6217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는 판결문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 다른 친척으로부터 7950만 원을 받아 가로챈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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