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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비정규직 생존과 직결...최저임금 인상하라"
입력 2020.07.07. 10:46 댓글 0개[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노동계가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이 저임금노동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임금 삭감론을 주장하는 경영계를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7일 오전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위원을 비롯한 최저임금연대라는 명의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최저임금은 저임금, 비정규직노동자의 생존과 직결되는 사회안전망"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라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최전선에서 고통받고 있는 최저임금노동자를 먼저 보호해야 한다. 이를 위한 최소한의 정책이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재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조사한 지난해 기준 비혼단신노동자 실태생계비 218만원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실상 최저임금을 받아도 생활을 유지할 수 없고 가구당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 이들을 위한 인상 요구가 과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삭감론을 주장하는 경영계에 대한 비판도 내놨다.
이들은 "코로나19 핑계 대며 작년에 이어 또다시 삭감을 요구하는 사용자위원은 과도하고 무책임하다"며 "400만명이 넘는 저임금노동자의 절규과 생존을 위한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는 저들의 행태에 깊은 분노가 치민다"고 날을 세웠다.
또 "자신들이 받은 천문학적인 액수의 연봉과 배당금을 사회에 환원하거나, 반납하겠다는 말은 들리지 않고 있다"며 "영세 기업과 자영업자 위기를 말하면서 이들에 대한 대책과 자신들의 역할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오로지 최저임금 삭감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위원회와 사용자위원은 저임금노동자의 고통과 절규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을 즉각 결정하라"며 "그것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존재 이유이자, 최저임금법의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한다'는 목적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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