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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아들 증여 기사 황당···증여세 전부 납부"

입력 2020.07.07. 09:45 댓글 0개
지난해 11월 배우자 명의 다세대 주택 장남에 증여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23.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7일 지난 총선 때 '1가구 1주택' 공약을 지키지 않고 주택 매각 대신 아들에게 증여했다는 보도에 대해 "황당한 기사"라고 반박했다.

윤 사무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힌 뒤 "매각서약은 올해 했는데 작년에 증여했으니 공약을 어겼다는 내용"이라며 "제가 소급서약이라도 했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조부가 손자에게 증여할 때 세대생략증여제를 통해 증세할 수 있었는데 곧이 곧대로 증여세를 다 내고 증여한 게 불법이냐"며 해당 언론사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사는 윤 사무총장이 지난해 11월 배우자 명의의 다세대 주택을 장남에게 증여했다고 보도하면서 '1가구 1주택'을 위해 주택을 매각하라는 취지와는 다르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12월 말 당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 대표인 정치인부터 집을 재산증식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는 약속과 실천이 필요하다"며 '1가구 1주택'을 약속했다.

이후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은 총선 출마자들에게 '민주당 후보는 당선될 경우, 부동산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 시 2년 안에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1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매각한다'는 서약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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