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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균주 분쟁서 승기···美ITC "나보타 수입금지"

입력 2020.07.07. 08:51 댓글 0개
행정 판사, 나보타 10년 수입금지 권고 "메디톡스의 영업비밀 침해"
대웅제약 "명확한 오판…최종판결 뒤집을 수 있어"
이의 절차 제기…최종판결은 11월
메디톡스 "ITC 판결 토대로 국내 민∙형사도 신속히 진행"
[서울=뉴시스] 대웅제약 나보타(사진=대웅제약 제공)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 균주 도용 분쟁의 행정심판을 이끌어온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6일(현지시간) 예비판결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대웅제약은 7일 ”ITC 행정판사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10년의 수입 금지명령을 포함한 구속력이 없는 권고를 했다“고 밝혔다.

ITC 행정법 판사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의 수입 금지 의견을 냄으써,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도용해 나보타의 균주로 사용했다는 메디톡스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이번 예비판결은 오는 11월 최종 판결에 앞서, 행정 판사가 ITC 위원회에 권고의견을 내는 절차다. 예비판결이 최종 판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대웅제약이 현재의 위기를 딛고, 최종판결을 뒤엎을지가 관건이다.

대웅제약은 ”ITC로부터 전달받은 예비결정(Initial Determination)은 미국의 자국산업보호를 목적으로 한 정책적 판단으로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공식적인 결정문을 받는 대로 이를 검토한 후 이의 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 2017년 6월 미국 법원에 ‘자사의 전 직원이 보툴리눔톡신 균주와 제품 제조공정 기술문서를 절취해 대웅제약에 제공했다’고 제소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법원이 2018년 4월 이를 기각하자, 작년 1월 미국 ITC에 제소했다. 이에 앞서 국내에서도 2016년부터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대웅제약 ”자국산업 보호 위한 오판“…최종판결 뒤집기 주력

대웅제약은 ITC로부터 공식적인 결정문을 받는 대로 이를 검토한 후 이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예비판결을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오판으로 보고 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행정판사 스스로도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균주 절취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명백히 밝혔음에도, 16s rRNA 차이 등 논란이 있는 과학적 감정 결과에 대해 메디톡스측 전문가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했거나, 메디톡스가 제출한 허위자료 및 허위 증언을 진실이라고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메디톡스의 제조기술 도용, 관할권 및 영업비밀 인정은 명백한 오판임이 분명하다”며 “이 부분을 적극 소명해 최종판결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예비판결이 꼭 최종 판결로 이어지는 것만은 아니다. 최종 판결에서 결과가 뒤집혔던 경우도 있었기에, 대웅제약은 판도를 바꾸는 데 전력질주 한다는 방침이다. 균주 도용 여부가 자국(미국) 내 피해를 야기하지 않는다는 점을 필사적으로 입증할 것으로 보인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행정법 판사의 예비결정은 그 자체로 효력을 가지지 않는 권고사항에 불과하다”며 “위원회는 예비결정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파기(reverse), 수정(modify), 인용(affirm) 등의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다시 대통령의 승인 또는 거부권 행사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최종 판결에서도 메디톡스가 승소한다면, 미국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대웅제약의 제품은 더 이상 미국에 수출할 수 없게 된다.

◊“ITC 결과는 손해배상청구 근거 안 돼”

일각에서 예상하는 것처럼, ITC의 결정을 근거로 메디톡스가 대웅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게 대웅제약의 설명이다. 업계에선 메디톡스가 ITC 판결을 들고 대웅제약에 “훔친 균주로 얻은 수익과 그동안의 소송비용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는 일종의 행정소송이라, 수출입 제한에 효력이 있을 뿐 법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면서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려면 민·형사 재판에서 대웅이 균주를 도용했다는 명확한 판결이 나와야 한다. 국내 민사는 국내 형사에서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양사 모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메디톡스 “ITC 판결 토대로 국내 민∙형사도 신속히 진행”

반면 메디톡스는 통상 ITC가 한번 내린 예비 결정을 번복하지 않는다며 승리를 확신하는 분위기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기술을 도용했음이 이번 판결로 명백히 밝혀졌다”며 “이번 판결은 대웅제약이 수년간 세계 여러 나라의 규제 당국과 고객들에게 균주와 제조과정의 출처를 거짓으로 알려 왔음이 객관적으로 입증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업비밀 도용이 확인된 미국 ITC의 예비판결은 번복된 전례가 흔치 않기 때문에 이번 예비 판결은 최종 결정이나 다름 없다”고 강조했다.

메디톡스는 ITC의 판결 결과를 토대로 ITC 소송 외에 국내에서 진행 중인 민사, 서울지검에 접수된 형사고소 등으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에 관한 혐의를 밝힌다는 방침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관련 자료가 제출되면 한국 법원은 물론 검찰에서도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는 ITC의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낼 것으로 확신한다"며 “미국 ITC에 제출된 여러 증거자료와 전문가 보고서를 통해 현재 진행중인 소송을 더욱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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