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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보안법 관련 경찰권 강화 추가발표...영장없이 사유지 수색 등
입력 2020.07.07. 07:32 댓글 0개위반시 약1500만원 벌금 또는 2년형
페이스북 와츠앱 트위터 "홍콩에 정보제공 중단"
[서울=뉴시스] 오애리 기자 = 홍콩이 6일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경찰 당국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 발표했다.
앞으로 홍콩 경찰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증거 확보를 위해 '특수한 경우' 영장없이 사유지에 들어가 수색을 할 수 있게 됐으며, 페이스북 등과 같은 인터넷 기업에 컨텐츠 삭제를 명령할 수있고, 수사대상인 홍콩 시민이 해외로 출국하는 것을 제한할 수있게 됐다.
현지언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보안법 발효로 신설된 홍콩국가안보위원회는 6일 첫 회의를 열어 위와같은 조치들을 가결했다.
캐리 람 행정장관이 주석직을 맡고 있는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린 혐의와 관련된 수익금 몰수,대만과 외국 정치기관에 홍콩과 관련된 활동 정보 제출 명령, 인터넷 기업의 장비 몰수 등을 취할 수있는 권한도 승인했다. 또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람과 관련된 재산을 경찰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는 조치도 취했다.
해당조치를 위반하면 10만홍콩달러(약 1541만원)의 벌금 또는 최고 2년형에 처해질 수있다.
한편 페이스북과 와츠앱은 이날 홍콩 보안법 제정 강행에 따른 조치로 홍콩 경찰기관의 사용자 데이터 요청 처리를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와츠앱 대변인은 인권 실사와 인권 전문가 협의를 포함한 (홍콩) 보안법 영향에 대한 평가를 기다리는 동안 (데이터 요청 등에 대한) 검토를 중단한다"라고 밝혔다. 페이스북 대변인도 "우리는 표현의 자유가 근본적 인권이라고 믿으며, 안전에 대한 두려움 등 영향 없이 스스로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지지한다"라며 같은 방침을 밝혔다.
트위터 역시 이후 성명을 통해 홍콩 당국의 데이터·정보 요청 처리를 즉각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eri@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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