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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부터 사모펀드 최소 투자액 3억원으로 상향

입력 2020.07.07. 06:00 댓글 0개
금융위 "법제처에서 입법 심사 승인 중"
업계 "핵심인 최소 자본요건은 빠져"

[서울=뉴시스]신항섭 기자 = 금융당국이 일반 투자자의 사모펀드 진입 요건을 강화하는 시행령 이르면 이달말 시행될 전망이다. 투자자의 진입 요건 강화가 임박하자 업계는 운용사의 진입요건도 강화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잇따라 나타난 사모펀드 부실의 가장 큰 원인이 최소 자본요건이 완화했기 때문이며 10억원은 운용사가 2년 유지하기에 부족한 자금이란 지적이 나온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일반 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 최소금액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오르는 시행령이 이르면 이달말에서 내달초 시행될 전망이다. 법제처에서 해당 개정안을 심사하고 있어 빠른 승인시 이달 중에 시행령 공포 및 시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통상 (법제처의 심사 승인)일정이 한달 정도의 시간이 걸려 빠르면 이달말 시행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면서 "당시 함께 발표했던 시행령도 함께 올라가있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했던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월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규제위원회의 규제심사가 길어지면서 입법 절차가 다소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작년에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투자자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투자할 때 3억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또 레버리지 200% 이상의 사모펀드의 경우, 최소 5억원 이상으로 바뀐다. 이는 지난 2015년 최소 투자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춘 이후 5년만에 원상복구다.

이같은 배경에는 일부에서 최소투자액 1억원이 위험감수능력 기준으로는 너무 낮다고 지적했고 실제로 대출을 활용하거나 전 재산 1억원을 투자하는 등 위험감수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투자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는 금융당국의 개정안에 핵심인 최소 자본요건이 누락돼 불완전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현재 건전한 사모운용사의 설립에 최소 자본요건이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문사모운용사의 최소자본금 요건을 6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춘 바 있다.

이에 대해 A 사모운용사 대표는 "최소 자본요건을 10억원으로 다시 낮췄을때, 의아했다"며 "10억원은 사모운용사가 최소 2년을 버티기에는 부족한 금액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모운용사가 설립 첫해에 수익을 내기 힘든데 최소 자본요건이 20억원 이상 돼야 2년을 버틸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 역시 "사모운용사의 진입 장벽은 낮추고 투자자의 진입 장벽은 높였는데, 이로 인해 일부 사모운용사가 문을 닫게 되고 투자자의 피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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