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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수사지휘' 의견 모은 윤석열···재검토 요청 할까
입력 2020.07.07. 05:01 댓글 0개검사장들 "수사배제 지휘 위법…자문단은 중단"
자문단 중단하고 '수사배제 재지휘' 요청할 듯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언 유착' 사건 관련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를 두고 검찰 안팎의 의견을 모았다. 추 장관이 물러서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인 만큼, 윤 총장도 신중히 대응 방안을 고민하는 모습이다.
검사장들이 '윤 총장을 검·언 유착 수사에서 배제하도록 한 수사지휘는 위법하다'는 의견을 낸 만큼, 윤 총장은 이 부분에 대해 재검토를 추 장관에게 요청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검사장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정리해 윤 총장에게 전날 보고했다.
앞서 검사장들 대부분은 지난 3일 회의에서 검·언 유착 사건으로 진행 중인 전문수사자문단(수사자문단)을 중단하되,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특임검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이 사건 수사에서 윤 총장을 배제하도록 한 수사지휘는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므로 위법·부당하다고 봤다. 이번 사안과 윤 총장의 거취를 연결 지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사실상 검사장들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 중 일부만 수용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 입장을 낸 셈이다. 윤 총장의 거취가 계속해서 언급되는 것에 대해서는 "연계될 사안이 아니다"며 힘을 실어준 모양새가 됐다.
이 밖에 윤 총장은 직접 법조계 원로 인사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사안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 안팎의 의견을 최대로 끌어모아,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응할 방안을 도출한다는 구상이다.
이런 의견들을 바탕으로 일단 윤 총장은 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하라는 추 장관의 지시는 수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임검사와 관련해서는 법무부가 검사장회의 도중에 "명분과 필요성이 없다"는 입장을 낼 정도로 강경한 만큼, 윤 총장도 이를 내세우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아닌 다른 특임검사를 임명하는 과정에서 다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
대신 자신을 검·언 유착 수사에서 배제하도록 한 추 장관의 지시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법무부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 8조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런데 검찰 안팎에서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는 검찰총장의 지휘·감독 권한을 규정한 같은 법 12조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나온다. 검·언 유착 수사를 지휘하는 권한은 윤 총장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배제토록 하는 수사지휘는 위법이라는 취지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수사 재지휘 요청 혹은 이의제기권 행사 등을 통해 추 장관에게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 장관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경우에 따라서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수사 재지휘 요청을 거부로 보고, 징계와 같은 더 강경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폭우 전 하천부지에 흑염소 묶어둔 주인, '무죄'···이유는?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집중호우가 내리기 전 하천변에 자신의 흑염소를 묶어뒀다가 범람한 강물에 잠겨 다치게 한 60대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무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1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2분까지 전남 담양군 내 다리 주변 하천부지에 묶어둔 흑염소 1마리를 방치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흑염소가 풀을 뜯어 먹게 하기 위해 수풀이 우거진 하천부지에 매어 놓고 자리를 비웠다.당시 집중호우로 주변 하천이 범람하면서 물에 빠지게 된 흑염소는 마구 몸부림치다 날카로운 나뭇가지에 눈이 찔렸다. 이 광경을 때마침 발견한 다른 행인 덕에 흑염소는 구조됐지만 눈을 크게 다쳤다.검찰은 A씨가 흑염소를 하천부지에 매어 놓고 방치한 것은 '동물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해당,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기소했다.지 부장판사는 "흑염소를 처음 매어둔 시점에는 물이 범람한 상태가 아니어서 고의 방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는 장터에 마늘을 팔러 다녀오려고 부득이하게 장시간 흑염소를 매어뒀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가 하천 범람 여부를 확인해 적절한 조치를 즉각 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다.지 부장판사는 "흑염소는 A씨의 재산으로 사육하고 있는 동물이어서 고의로 해칠 만한 동기도 찾기 어렵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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