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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60대 형사고발
입력 2020.07.06. 11:24 댓글 0개[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전남 목포시는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됐으나 무단이탈한 A(65)씨를 감염병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형사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자가격리 기간인 지난 4일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 핸드폰을 집에 놓고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신안군의 농장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달 30일 광주44번 확진자와 접촉해 검진을 받았으나 음성 판정을 받고 오는 12일까지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목포시 보건소는 대상자에 대해 앱 등으로 수시 감시하던 중 당일 연결되지 않아 담당직원과 목포경찰서 직원이 자택을 방문해 무단이탈 상황을 적발했다.
시 관계자는 "인근지역의 '코로나19' 환자 지속발생에 따른 지역사회 전파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이탈자 고발 및 안심밴드 부착 등 자가격리 관리방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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