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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위반 신고하세요" 안전신고제 운영

입력 2020.07.05. 17:19 댓글 2개
방역 취약시설·방역수칙 상습 미준수
지역감염 확산 차단 제안도 신고 대상
[광주=뉴시스] 코로나19 안전신고제.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맹대환 기자 = 광주시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매우 심각한 위기임을 인식하고 시민 누구나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시설 등을 촬영해 신고하는 안전신고제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기존 안전신문고에 '코로나19 안전신고' 코너를 신설해 전방위적으로 방역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취약점을 개선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안전신고제는 시민들이 일상생활 주변에서 방역 취약시설과 방역수칙 상습 미준수 시설 등을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 앱이나 포털(www.safetyetyreport.go.kr)로 신고하는 시스템이다.

주요 신고 대상은 ▲방역수칙 위반 및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상습 위반시설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명령 등 행정명령 미준수 ▲자가격리 및 격리시설 수칙위반 행위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등이다.

오는 14일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앱과 포털 모두 '일반 신고란'에 신고하고, 15일부터는 새로 마련하는 '코로나19 신고' 코너를 활용하면 된다.

광주시는 재난안전상황실에 코로나19 안전신고 전담팀을 구성해 신고 처리상황을 관리하고, 심의를 거쳐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차단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 연말에 포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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