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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논란에 뒷전 밀린 '이재용 수사'···결론 언제쯤?

입력 2020.07.05. 09:01 댓글 0개
윤석열·이성윤 1일 주례보고, 서면 대체
중요사건인 삼성 수사도 보고 안 된 듯
검찰 수뇌부, '검·언유착' 후폭풍에 곤혹
8일 대면 주례보고 성사 여부에 촉각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삼성 합병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기소하고 수사를 중단하라는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이 나온 뒤 검찰의 최종 결론이 늦어지고 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판단을 어디까지 수용할지에 대해 고심하는 측면도 있지만,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깊어지면서 검찰 수뇌부의 의사결정 자체가 지연되는 모양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1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주례보고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대검찰청의 결정에 따라 서면보고로 대체했다.

앞서 수사심의위는 지난달 26일 이 부회장,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 주식회사 삼성물산에 대한 불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수사팀은 이후 수사결과와 수사심의위 심의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이 지검장은 주례보고에서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수사팀 결론을 보고하고, 최종처분을 윤 총장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대면보고가 불발되면서 삼성 합병 의혹에 대한 논의도 미뤄진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에서도 "중요한 사건을 서면으로 보고했겠느냐"며 관련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란 반응이 나왔다.

윤 총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는 연일 '검·언유착 의혹'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달 30일 수사팀이 대검 결정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며 내부 갈등이 표출됐고, 지난 2일에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사상 두 번째 지휘권 발동에 나서면서 3일 전국검사장회의가 소집되기도 했다. 회의는 약 9시간만에 종료됐고, 의견 취합 과정을 거쳐 이르면 이날 윤 총장에게 보고가 될 전망이다.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지난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기가 펄럭이고 있다. 한편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2일 인터뷰를 통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논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 전 장관을 낙마시키려 압수수색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2020.07.02. misocamera@newsis.com

윤 총장은 수사지휘 라인에서 배제될 위기에 처했고, 정치권에서는 거취에 대한 공격까지 이어지고 있다. 당면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보니, 이 부회장 등 사건에 대한 검토와 의사결정은 뒷전으로 밀려난 모양새다.

하지만 검찰이 최종판단을 계속 미루기도 힘들어 보인다. 수사심의위가 이미 결론을 내놓은 상황인 만큼 재계를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될 공산이 크다. 정치권 등에서도 수사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찬반 목소리가 계속 나올 전망이다.

2018년 설립된 수사심의위는 이 부회장 사건 전까지 총 8차례 개최됐는데, 자세한 일정이 알려진 사례들을 보면 통상 1주일 뒤 검찰이 결론을 냈고, 늦어도 2주 안에는 매듭을 지었다.

때문에 이 부회장 사건도 늦어도 이번 주에는 결론이 날 것이란 예상도 있다. 오는 8일 예정된 이 지검장의 주례보고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주례보고가 대면 형식으로 진행되면 이 부회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반면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서면 형식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의사결정이 더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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