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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 파쇼 도입하나"···윤석열-검사장회의 비판

입력 2020.07.05. 01:01 댓글 1개
'검·언 유착' 관련 추미애-윤석열 갈등 중
조국 "총장, 장관 지휘 거부하면 법 위반"
"검찰총장, 법무장관에 이의제기권 없어"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해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07.03.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검·언 유착' 사건 등을 두고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통제받지 않은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것은 '검찰 파쇼(파시즘·급진적 전체주의)'라며 거들고 나섰다.

조 전 장관은 4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에 올린 글에서 검찰청법 8조, 12조, 35조 등의 내용을 옮기며 이 같이 말했다.

그가 언급한 위 법 조항들은 각각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 검찰총장의 지휘·감독 권한, 법무부장관의 검찰 인사 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검찰과 법원을 비교하며 각 조직의 최종 권한을 가진 사람은 법무부장관과 대법원장이라고 명시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총장은 대법원장이 아니며 검사는 판사가 아니다"라며 "삼권분립 체제에서 대통령도 대법원장에게 판결 등 법원 사무에 대해 대법원장을 지휘·감독할 수 없으며 법관의 인사에도 개입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이기에 당연히 법무부장관의 휘하에 있다"면서 "검사에 대한 인사권도 법무부장관에게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과거 검찰 출신이 법무부장관을 하면서 법무부가 검찰에 의해 장악되는 기괴한 병리 현상이 근절되지 않았다"며 "문재인 정부는 이점을 확실히 근절하고자 했다"고 얘기했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이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일가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이뤄졌지만, 장관이 돼서는 개입하거나 보고받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수사의 정당성에 대한 동의 여부를 떠나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에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하는 것은 또다른 분란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이었다며 "검찰 수사의 칼날을 묵묵히 감내했다. 현재 형사 피고인이 돼 검찰의 주장을 깨뜨리고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전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권이 발동되는 것은 양측의 의견 차이가 발생하는 때라며, 검찰 출신 장관이 재직할 때는 상명하복이 지켜진 탓에 이견이 없었다고 거론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윤석열 검찰총장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의 비위에 대한 감찰 및 수사 절차에 대해 장관과 총장의 의견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이런 경우 장관이 지휘를 했는데 총장이 거부한다? 그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의기구에 불과한 검사장회의의 의견이 어디로 정리됐다 하더라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서 "검사는 총장 포함 소속 상관에게 이의제기권이 있지만 총장은 장관에게 이의제기권이 없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통제를 받지 않는 검찰총장을 꿈꾸거나 지지하는 것은 '검찰 파쇼' 체제를 도입하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덧붙였다.

앞서 추 장관은 검·언 유착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에게 사건에 관여하지 말라는 등의 수사지휘를 내렸다. 이후 윤 총장은 검사장회의를 소집했고, 검사장들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부적절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추 장관도 이날 자신의 SNS에서 "개혁은 어떤 사사로움도 취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검사장님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말고 국민만을 바라보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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