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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대중교통 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입력 2020.07.04. 09:08 댓글 1개
미착용 시 승차거부 허용…벌금부과·방역비용 청구
버스에서 승객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목적지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장성=뉴시스] 이창우 기자 = 전남 장성군도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했다.

장성군은 농촌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 승객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고시·발령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오는 8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전면 시행된다.

앞서 대중교통 운수 종사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은 지난 5월부터 발령하고 시행 중이다.

장성군은 국토교통부의 방침에 따라 마스크 미착용 승객은 운전자의 판단에 따라 승차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8일 이후부터는 마스크 미착용 승객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되면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방역 비용 일체를 청구할 방침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군민 모두의 안전을 위한 것인 만큼 코로나19가 종식되는 날까지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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