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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서 발열팩 사용? 앞으론 최대 200만원 과태료 폭탄
입력 2020.07.04. 08:00 댓글 0개영실 및 1100고지 휴게소 등 4곳은 예외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앞으로 한라산국립공원 내 지정된 장소 밖에서 조리용 발열팩을 사용해 취사행위를 하는 경우 과태료를 각오해야 한다.
최근 한라산 안에서 음식을 조리해 먹는 얌체 행위가 늘어나자 제주도는 탐방객들의 조리용 발열팩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4일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제주도는 조리용 발열팩 사용 전면 금지 내용이 담긴 '한라산국립공원 내 제한행위에 따른 행정예고'를 공고하고 5일까지 도민 의견을 모으고 있다.
발열팩은 가열용 발열체가 들어 있어 높은 온도로 음식을 조리할 수 있다. 최대 섭씨 97도까지 온도가 오르며, 한 시간이 지나도 섭씨 70도가 유지된다. 휴대가 간편해 캠핑족이나 등산객들이 야외에서 라면이나 찌개를 끓이는데 주로 사용한다.
발열팩은 2014년 12월 이후 전국 모든 국립공원 안에서의 사용이 금지됐지만, 유일하게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한라산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발열팩을 이용한 취사행위로 한라산 내 쓰레기가 늘어나고 음식냄새로 인한 민원도 증가하는 등 몸살을 앓자 도가 사용 금지를 결정한 것이다.
행정예고에 따르면 제한행위는 조리용 발열팩 사용과 해먹 설치 두 가지다. 적용장소는 한라산 모든 지역이나 발열팩의 경우 영실휴게소와 1100고지 휴게소, 성판악휴게소 및 관음사 야영장은 제외키로 했다.
도는 한라산 탐방객과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공고 절차를 걸쳐 드론과 폐쇄회로(CC)TV 등을 활용해 연중 단속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단속에 적발되면 자연공원법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한편, 한라산에서 흡연 행위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한라산국립공원에 따르면 2017년 48건이었던 한라산 내 흡연 적발 건수는 2018년 76건, 지난해 117건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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