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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추월하려다 사망사고 낸 BJ···2심선 집행유예

입력 2020.07.04. 06:01 댓글 0개
사고 당시 술…처벌 기준엔 미만
1심 "추월하다 사고"…금고 10월
2심 "상황파악 못해" 금고형 집유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오토바이를 추월하려다 들이받는 사고를 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인방송(BJ) 진행자가 항소심에서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김양섭·반정모·차은경)는 최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모(35)씨 항소심에서 금고 10개월을 선고한 1심과 달리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록 기소 수치에 이르진 않았으나 술을 마신 상태였고, 수치 역시 처벌기준에 가까웠다"고 지적했다.

다만 "추월을 시도하다 경계석을 들이받고 도로 벽과 충돌하며 에어백이 작동해, 충돌 이후 강씨가 그 방향의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당시 사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강씨가 일부러 사고 사실 내지 피해자의 생사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해 강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석방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전 1시47분께 마세라티 차량을 운전하던 중, 서울 서초구 소재 고가차도 인근 도로에서 옆 차로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강씨는 오토바이를 추월하려다가 고가차도 교각을 들이받고 튕겨져 나오면서 오토바이를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A씨는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강씨는 시속 60㎞ 제한속도 구역에서 약 시속 78㎞ 속도로 주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처벌 기준에 근접했으나 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서행하는 오토바이를 별다른 이유 없이 무리하게 과속해 추월하려다 발생한 것"이라며 "강씨는 견인차량이 와서 묻기 전까지 사고 사실이나 피해자 생사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며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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