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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홍콩 보안법, 인권침해 우려...모호하고 자의적"

입력 2020.07.04. 01:08 댓글 0개
OHCHR "국제 인권법이 보장하는 행동 범죄화하면 안돼"
[홍콩=AP/뉴시스] 1일 홍콩 도심에서 경찰들이 한 시위자를 연행하고 있다. 홍콩보안법이 이날부터 본격 시행된 가운데 이 법을 근거로 한 첫 번째 체포 사례가 나왔다. 2020.07.01

[런던=뉴시스] 이지예 기자 =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3일(현지시간)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보안법) 시행에 따른 체포가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엔에 따르면 루퍼트 콜빌 OHCHR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새로운 법에 따라 이미 체포가 이뤄지고 있어 우려된다"며 "범죄의 정의가 모호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해 차별적이거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을 국제 인권법 하에 보호되는 행동과 표현을 범죄화하는 데 사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법은 시민의 공간 및 시민사회 행위자들이 공공 이슈에 참여하기 위한 권리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며 "표현의 자유, 결사와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권을 행사하려는 인권 옹호자와 활동가들을 범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홍콩 보안법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전인대는 5월말 회의에서 이 법의 초안을 통과시켰다. 법은 홍콩 주권반환 23주년인 7월 1일에 맞춰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은 홍콩 내 반정부 활동 단속과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다. 사실상 홍콩에 대한 중국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조치다. 법은 국가분열, 정권 전복, 테러 행위, 외국과 결탁한 안보위협 등 네 가지 범죄에 대해 최고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게 했다.

홍콩 경찰은 또 행정장관 승인 하에 국가안보 위협인물에 대해 도청, 감시, 미행, 여권제출 명령을 할 수 있다. 또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없이도 시설물, 차량, 선박, 항공기 등을 수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언론사나 포털 등이 내보내는 기사나 정보가 홍콩보안법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경우 삭제를 요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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