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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반환 추경 1천억 통과···대학혁신지원사업 4유형 신설?
입력 2020.07.03. 23:00 댓글 0개구체적 지원기준 미정…"절차 복잡하면 사업취지 안맞아"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학 등록금 반환을 간접 지원하는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1000억원이 통과됨에 따라 대학들의 등록금 반환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사실상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대학혁신지원사업 4유형이 신설될 가능성이 생겼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교육부가 대학 재정 긴급지원을 위해 신청했으나 예산당국 반대로 누락됐던 1951억원, 대학혁신지원사업비 767억원 등 총 2718억원을 복구하는 방식으로 증액하도록 했다. 그러나 예산소위 과정에서 사업 증액 요구를 전액 삭감한 뒤 '대학 비대면교육 긴급 지원 사업'을 새로 편성해 1000억원을 새로 배정했다. 교육위 요구보다 1718억원이 줄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중상위권 대학에 지원하는 국고사업으로 3개 유형으로 나뉜다. 상위권 자율개선대학에 일반재정을 지원하는 1유형은 6540억원, 중위권 역량강화대학 중 일부에 일반재정을 지원하는 2유형은 362억원, 지자체-대학 지역혁신플랫폼에 지원하는 3유형은 1074억원이 책정됐다.
예산당국은 대학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불용예산이 생긴다고 보고 이 중 일부를 삭감했으나 대학 등록금 반환 요구가 커지자 간접지원 예산으로 부활한 셈이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부대조건을 달았다.
국회 예결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각 대학의 재정 여건과 자구 노력, 교육 환경 개선에 쓰게 하는 부대 의견을 달아서 긴급 재정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위 소속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낸 1학기 등록금의 10%, 상한 40만원이라는 구체적 액수를 제시한 바 있다. 사실상 이 만큼 반환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교육부는 지난 2일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중 대학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교육·연구환경 개선비 집행 상반을 기존 30%에서 40%로 상향조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대학들이 등록금 반환으로 재정이 어려워지면 국고사업 예산을 가용할 범위를 넓혀주겠다는 취지다.
추경에 따라 교육부가 새로운 4유형을 신설할 경우 조만간 구체적인 기준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 수주가 가능한 선이 파악되는 대로 대학들은 2학기 등록금 고지서를 확정하기 전까지 학생 대표들과 협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관계자는 "교육부로부터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새 유형을 신설해 지원하는 형태로 들었다"며 "대학들 모두 학생들의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고심 중이지만 대학마다 여건이 모두 다른 만큼 획일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느 국고사업처럼 또 대학마다 재정여건과 등록금심의 내용 등을 제출하게 해 복잡하게 심사절차를 거치게 되면 추경 긴급지원 취지와 달리 늦어질 우려가 있다"며 "최대한 간소하게 지원하고 집행 자율성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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