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택시가 응급차 막아 어머니 숨졌다" 靑청원···경찰 수사

입력 2020.07.03. 18:20 댓글 0개
환자, 병원 이송 5시간만에 사망
청원자 "택시 기사 엄벌해 달라"
경찰 "관계자들 1차 수사 마쳤다"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지난 2월7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한 의료진이 응급차를 소독하고 있다. 2020.02.07. misocamera@newsis.com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접촉사고가 났다는 이유로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 환자 이송을 지체시킨 택시기사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청와대 청원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2일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사건은 지난달 8일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작성자는 "당시 어머님의 호흡이 옅고 통증이 심해 응급실에 가려고 사설 응급차를 불렀다"며 "가고 있는 도중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다 영업용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응급차 기사분이 내려서 택시기사에게 '응급환자가 있으니 병원에 모셔드리고 사건을 해결해드리겠다'고 했다"며 "그러자 기사는 '사건 처리를 먼저 하고 가야 한다'고 했다"고 적었다.

작성자는 "응급차 기사가 재차 병원으로 가야한다고 했지만 기사는 반말로 '지금 사건 처리가 먼저지 어딜 가느냐, 환자는 내가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보내면 된다'고 했다"고 했다.

이어 "기사는 응급차 기사에게 '저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 너 여기에 응급환자도 없는데 일부러 사이렌을 켜고 빨리 가려고 한 게 아니냐'고도 했다"며 "심지어 응급차 뒷문을 열고 사진을 찍었다"고 전했다.

작성자에 따르면 응급실에 도착한 환자는 눈을 뜨지 못하고 5시간 만에 사망했다.

작성자는 "경찰 처벌을 기다리고 있지만 죄목은 업무방해죄 밖에 없다고 한다"며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날 것을 생각하니 정말 가슴이 무너질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2일 올라온 이 청원글은 이날 오후 5시께 6만7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서울 강동경찰서 관계자는 "업무방해죄가 될지, 아니면 다른 죄명이 적용되는지를 수사 중"이라며 "관계자 1차 수사를 마쳤다. (과실 여부는) 수사 진행 중이어서 말할 수 없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