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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현장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

입력 2020.07.03. 14:59 댓글 0개
【서울=뉴시스】건설공제조합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최영묵)은 오는 8일부터 현장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돌입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장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은 1개 현장의 시공 중 발생하는 모든 하도급계약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을 일괄 보증하는 방식이다. 건설사업자는 현장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으로 현장별로 발생하는 평균 30~50여 개의 하도급계약에 대해 건건이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조합원의 보증발급 관련 업무 부담을 줄이고, 보증발급 지연 또는 누락에 따른 법위반 문제에서 해소돼 안정적인 경영활동에 도움이 된다. 하수급인 입장에서도 현장별 보증을 통해 하도급계약 변경 시 마다 추가보증서 없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조합은 지난 5월8일 운영위원회에서 기본요율을 건당 0.24%로 확정해 수수료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또 6월30일 국토교통부의 승인 절차를 완료하는 등 현장별 지급보증 상품출시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무리했다.

현장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은 기존 하도급법 시행령상 보증서 발급면제 기준(2개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회사채등급 A0 이상 또는 기업어음 A2+ 이상 획득·보유)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보증신청 시 ▲현장별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신청서 ▲원도급공사 도급계약서 사본 ▲국세납세증명서 ▲현장별보증 업무약정서 ▲하도급내역서 등을 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보증금액은 해당 공사현장의 하도급계약금액의 총 합계액이다. 보증기간은 원도급공사 착공일로부터 원도급공사 준공일로부터 90일까지다.

현장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은 현장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과 달리 개별 확정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개별 하도급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조합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과의 연계를 통해 조합원사가 발주자에게 통보한 하도급계약정보를 받아 조합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하수급인은 이를 조회해 해당 공사현장에 대한 보증서 발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조합 관계자는 "현장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통해 기존에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을 면제받았던 조합원들도 간편하게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존 하도급법 시행령상의 보증서 발급면제 기준을 충족하는 조합원들뿐만 아니라 다른 조합원들도 현장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 후에도 지속적으로 제도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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