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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신용공여 한도 확대···저축은행·대부업법 17건 개선
입력 2020.07.03. 13:26 댓글 0개[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저축은행의 지점설치 규제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일 규제입증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상호저축은행법, 대부업법 등 2개법령 140건의 규제를 심의, 17건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저축은행법과 대부업법 개선과제는 각각 연내 법률 개정을 추진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우선 상호저축은행법령과 관련,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가 늘어난다.
현행 저축은행의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자기자본의 20% 한도 내에서 자산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다. 즉 자기 자본의 20% 범위에서 개별 법인에 대해 최대 100억원,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에게 50억원, 그 밖의 개인에게는 8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대출할 수 없다는 의미다. 그러나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자산규모 및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해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지점설치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본점을 제외한 지점·출장소 등 모든 종류의 점포 설치 시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업권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영업구역 내 지점설치를 현행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 신규업무를 보다 용이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수행가능한 겸영업무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개선키로 했다.
이밖에 공인전자서명이 아닌 전자서명을 설명의무 이행 확인 방법으로 인정하고, 비업무용부동산의 처분의무를 법에 명시하고 처분기한 및 방법 등을 하위규정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보유 중인 유가증권의 가치상승으로 인해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또 현재 저축은행 임원은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미한 과실이더라도 저축은행과 연대해 변제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직무상 경미한 과실까지 임원에 연대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고의·중과실인 경우에만 연대책임을 지도록 개선한다.
대부업법령과 관련해선 불법사금융업자의 수취이자를 현 24%에서 6%로 제한하고, 연체이자 증액재대출 및 무자료 대출계약을 무효화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정의를 개정해 신종 영업행위까지도 규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공적지원을 사칭할 경우 처벌되도록 사칭 금지대상에 추가하고,추심업자의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 보관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며 채무완제 후 요청시 대부업자의 원본반환의무를 신설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올 3분기 중 개선과제를 포함한 '저축은행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제출을 목표로 추진하겠다"며 "대부업 관련 개선과제는 연내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법률개정과 무관한 시행령 개선과제 역시 올해 중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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