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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담양 골프장 총탄 사고', 사격자세 불안정으로 발생한 '유탄' 결론

입력 2020.07.03. 12:15 댓글 0개
육군본부, 골프장 총탄사고 조사결과 서면 발표
장병, 예방교육 받지 않고 사격훈련
"부상입은 골프장 직원 법률에 따라 피해 배상"
【서울=뉴시스】 사격 훈련 모습. (뉴시스DB)

[담양=뉴시스] 류형근 기자 = 지난 4월 전남 담양에서 발생한 '골프장 직원 총탄 사고'는 인근 군부대의 사격 훈련 중 발생한 '유탄'에 의한 것으로 일부 장병이 '사격 전 예방교육'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육군본부는 3일 서면 자료를 통해 지난 4월23일 발생한 담양의 한 민간골프장 직원의 총탄에 의한 머리 부상 사고는 1.4㎞정도 떨어진 군부대 사격장에서 실시한 훈련 중 발생한 유탄에 의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유탄은 조준한 지점에 총탄이 맞지 않고 빗나간 것을 의미한다.

사고 발생 후 육군본부는 2개월여 동안 현장조사와 감정기관에 의한 증거물 감정, 사격장 CCTV 정밀분석 등의 조사를 벌였다.

사고 발생 시간은 오후 4시29분에서 32분으로 추정되며 당시 사격 훈련에 참여한 장병의 총기 11정를 회수해 분석했다.

이 중 '사고 탄두에 남겨진 고유의 강선흔(腔線痕)'과 일치하는 총기와 사격 장병이 확인됐다

또 유탄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해당 장병의 사격장면을 CCTV를 통해 분석했지만 고의성 등 특이행동은 발견되지 않았다.

당시 사격훈련은 표적 위치와 자세를 수시로 바꿔가면서 하는 전투훈련이었던 점을 토대로 사격 자세 불안정과 총구의 상·하 움직임 등에 의해 유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장병은 사격 훈련 전 받는 예방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훈련은 지휘관 등 통제간부 18명이 현장에 있었지만 훈련이 예정된 장병들이 사격장에 늦게 도착해 '사격 전 위험성 예지교육'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육군본부는 해당 사격장에 '도비탄·유탄' 방지를 위해 1차 '탄두 회수대', 2차 '토사 방호벽', 3차 '표적지 뒤편 자연 방호벽(야산)' 등 3중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차단벽 구조물을 새로 설치하는 등 안정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육군본부 관계자는 "해당 사격장이 개선되기 전까지 사용을 중지할 예정이다"며 "피해자에 대해서도 치료와 회복을 위해 육본 환자전담지원팀을 편성해 지원하고 있으며 국가배상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피해배상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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