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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대출119, 기존 코로나대책과 뭐가 다르나

입력 2020.07.03. 06:00 댓글 0개
윤석헌, '개인사업자대출119' 활성화 독려
코로나 피해 없는 개인사업자도 지원대상
연체 발생 전 은행들의 선제적 홍보 당부
"코로나 장기화, 상환 유예가 능사는 아냐"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일 시중은행장들과 만나 은행권 중심의 '개인사업자대출119' 활성화를 독려했다.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상환 부담 경감 제도인데 새삼 다시 강조하는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연체 우려 때문이다.

3일 은행권에 따르면 윤 원장은 전날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SC제일·씨티·Sh수협은행장들과 조찬 간담회를 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윤 원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워크아웃 등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사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특히 연체우려 자영업자에 대한 예방적 지원, 매출·수익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 등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급한 '개인사업자대출119' 제도는 일시적 자금난 등으로 빚을 갚는 데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만기연장, 이자감면, 분할상환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2013년 2월 도입 이후 수출입·산업은행을 제외한 15개 은행이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난 3월 말 금융당국이 발표한 '코로나19 자영업자 대책'과는 대상과 범위가 다르다. 코로나대책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만 대상으로 한다면 개인사업자대출119는 빚을 갚는 데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전부다.

또 원금상환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를 지원하는 코로나대책과 달리 개인사업자대출119는 여기에 더해 이자 감면, 이자 유예, 대환·재대출, 분할상환 등을 포괄한다. 만기 시점에 상환이 어렵거나 연체 발생 3개월 이내인 개인사업자 대출고객이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채무조정 심사를 거친다.

은행들은 개인사업자대출119 제도로 지난해 1만2861건에 대해 1조103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 제도가 고객 입장에서는 채무 부담을 덜고, 은행은 부실채권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개인사업자대출119(중기힐링프로그램) 우수사례로 소개한 신한은행은 제도 도입 이후 누적 지원금액이 지난해 말까지 9921억원으로 업계에서 가장 큰 규모다. '여신관리 현장지원팀'을 통해 현장과 직접 소통하면서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게 특징이다. 전국 22개 지역본부에 총 41명을 배치 운영 중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 4월부터 시행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3개월가량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초 코로나 국면이 6개월 정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금융지원을 계획했는데 장기화하고 있어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연장하면 일시적으로는 대출고객의 부담을 덜고 은행 건전성이 좋아질 수 있는데, 끝날 무렵 상환 능력의 변화가 없다면 서로 부담이 된다"며 "연장한다고 해서 마냥 좋은 건 아니다"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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