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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최숙현 신고 묵살한 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의 현실

입력 2020.07.03. 06:00 댓글 0개
2005년 출범해 스포츠(성)폭력 실태 조사 등
그러나 체육계 폐쇄성으로 제대로 된 역할 못해
최숙현 휴대전화 음성녹음(2019년 3월8일) 녹취록. (자료제공 = 미래통합당 이용 의원실)

[서울=뉴시스] 안경남 기자 =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의 고(故) 최숙현 선수가 전 소속팀 경주시청 지도자와 선배들의 폭설과 폭행,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수개월 전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된 조치를 하지 않은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가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다.

대한체육회 내 부서인 클린스포츠센터에 속한 스포츠인권센터는 스포츠계 폭력 사건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지난 2005년 7월 선수보호위원회 및 선수고충처리센터로 처음 출발했다.

이후 2008년 10월에는 스포츠 인권 보호 지원 업무 전담팀을 설치했고, 이후 주기적으로 연구용역을 통해 스포츠(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해왔다. 또 2019년 2월에는 진천국가대표선수촌에 선수인권상담실을 개소했다.

스포츠인권센터의 주요 임무 중 하나는 스포츠인권 신고와 상담실 운영이다. 이를 위해 전문상담사 4명을 배치해 스포츠 폭력-성폭력에 대한 신고, 상담, 교육 등 서비스를 지원했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에도 실제 스포츠인권센터가 그간 제 역할을 못했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나온 바 있다.

지난해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고소했을 때도 뒷북 행정으로 뭇매를 맞았다.

최숙현 휴대전화 음성녹음(2019년 3월8일) 녹취록. 자료제공 = 미래통합당 이용 의원실

일각에선 스포츠인권센터가 대한체육회 산하여서 선수들이 피해자 보호가 미흡할 것을 염려해 신고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지적한다.

게다가 이번 고 최숙현 사건에선 신고가 접수돼도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스포츠인권센터가 피해 접수를 클린스포츠센터에 보고했지만 사실상 묵살됐다. 체육계의 폐쇄성이 또 한 명의 피해자를 만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2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선수가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에 폭력을 신고한 날이 4월8일이었는데도 제대로 조치되지 않아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난 것은 정말 문제"라며 "향후 스포츠 인권과 관련한 일이 재발하지 않게 철저히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시했다.

한편 고 최숙현 선수는 지난 4월 대한체육회에 폭력 행위를 알렸으나, 별도의 조치가 없자 지난달 26일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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