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되면

입력 2020.07.02. 16:42 수정 2020.07.02. 16:42 댓글 0개
광주시·전남도 부단체장 1명 늘어나고
지방의회 지원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주민주권 강화 ▲지방자치단체 역량 강화 및 자치권 확대 ▲지방의회 투명성·책임성 확보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등이다.

먼저 '주민주권 강화'를 위해 정부는 지방자치법 목적에 주민의 지방행정 참여를 규정하고, 지방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권을 신설했다.

또한 '주민조례발의법'을 제정해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했고, 주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주민감시·주민소송의 참여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조정했다.

'지방자치단체 역량 강화 및 자치권 확대' 분야에서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도 부단체장 1명을 자율적으로 둘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광주시와 전남도의 부단체장이 1명 늘어난다.

인구 100만 이상 및 50만 이상 대도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해 행정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위상을 제고한다.

여기에 시·도지사가 갖고 있는 시·도의회 직원의 임용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해 독립성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 입법·예산심의·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근거도 마련됐다.

'지방의회 책임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방의회 주요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해 주민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 지방의회의 윤리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도 설치된다.

아울러 지방의원 겸직을 금지하고 만약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위법 행정을 시·도가 조치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보충적으로 시행·이행명령을 할 수 있는 중앙정부의 지도·감독 장치를 보완했다.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분야에서는 국가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지방의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간담회를 제도화했다.

지방자치단체간 경제조정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하고, 교통·환경 등 지역 공동 대응이 필요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 할 수 있도록 협력촉진을 위한 국가의 지원근거도 신설됐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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