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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섭, 정경심 재판 증언 거부···"기소당할 염려 있어"

입력 2020.07.02. 15:35 댓글 0개
증인 재소환 전 변호인 참여 신청
한인섭 "법정증언 모아 기소할 것"
검찰 "피의자 신분 전환한 적 없다"
정경심, 진술 동의…증인 채택 취소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이 지난해 10월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17.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재소환된 한인섭 한국정책연구원장이 자신이 피의자로 처분될 가능성이 있다며 증언거부권 행사를 주장했고, 검찰은 피의자로 전환한 적 없다며 반박했다.

결국 정 교수 측이 한 원장의 진술조서에 동의하면서 한 원장에 대한 증인 채택이 취소됐고, 법정에서의 증인신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2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지난 5월 한 원장은 기관장 회의를 이유로 증인 소환에 불응했다가 재판부로부터 과태료 500만원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한 원장은 증인 재소환 전인 지난달 30일 '피의자로 처분될 수 있어 방어권 행사 가능성이 있다'며 신뢰관계에 있는 변호인 참여 신청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 원장은 범죄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고, 현저한 불안·우려를 느낀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한 원장은 신체·정신적 장애 등에 해당하지 않아 모든 이유를 통틀어도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허가할 수 없다"고 변호인 참여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한 원장은 형소법 148조 '자기가 공소제기를 당할 염려가 있으면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증언거부권에 대한 소명을 하겠다고 나섰다.

한 원장은 "검찰은 저를 참고인으로 불렀다가 다음에 피의자로 전환했다"며 "재판부는 검찰의 질문사항은 보고, 제 참고인 조서는 검토 못 했을 것이다. 검찰은 수사 반년이 지나도 불기소 처분 않고 피의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저의 피의자 지위를 방치한 채 법정에서 한 증언을 모아 장차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저는 피의자로 됐지만, 대체 어떤 혐의를 받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진술을 거부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심기를 거스르면 피의자로 전환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그런 심리적 위축 상태에서 증언을 하면 양심의 숨김과 보탬 없이 증언하기 어렵다. 앞으로 자연스러운 권리가 행사되는 법정 관행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달리 검찰은 "증인이 오해하고 있는데,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적 없다"면서 "사건을 방치한다는 건 사실관계를 모르는 것 같고, 다만 딸 조씨 관련 고발장이 접수돼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반박했다.

또 "조 전 장관에 대해서도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난 거라서 두 사람의 진술을 들어야 했다"며 "그런데 조 전 장관도 진술을 거부했고, 그러면 대체 어떻게 사건을 처리하는 말인가. 저희는 처분할 사건도, 공소제기할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7.02. bjko@newsis.com

정 교수 측 변호인은 "(한 원장) 조서에 동의해도 사실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동의하는 게 어떻겠냐고 의견을 모았다"며 "이 자리에서 한 원장이 확고하게 증언거부 의사를 밝히고, 저희도 번의 동의해도 상관없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결국 검찰도 "변호인이 한 원장 조서에 동의해 증인 철회를 하겠다"며 "다만 공판 과정에서 쟁점 사안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겠다 생각해 증인신문을 준비했는데 안 되는 부분에 있어 안타까운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인에 재차 번의 동의를 확인한 후 증인 채택을 취소했다. 한 원장은 이후 법정을 빠져나갔다.

정 교수 입시비리 혐의 중에는 딸 조모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한영외고에 제출한 혐의가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남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활동하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2009년 5월15일 개최한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 세미나를 딸 조씨가 준비하며 2009년 5월1일~15일 동안 인턴을 했다는 허위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원장은 딸 조씨와 장영표 단국대 교수 아들 장모씨의 인턴십 확인서가 발급됐을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장이었고, 실제 확인서에도 명의가 기재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원장은 당시 세미나 발제자 중 한 명이었으며, 조 전 장관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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