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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靑 다주택 참모들, 이달 중 1주택 제외 처분하라"
입력 2020.07.02. 15:31 댓글 0개靑 "비서관급 이상의 참모진 중 다주택 보유자는 12명"
"국민 눈높이 맞아야 하고 이젠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노영민, 청주 아파트 결국 처분키로…"급매물로 내놨다"
[서울=뉴시스] 안채원 홍지은 기자 =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일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의 참모들에게 법적 처분이 불가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달 중으로 1주택을 제외하고 처분할 것을 강력히 경고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 실장의 강력한 권고가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있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지난해 12월16일 노 실장은 수도권 내에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진들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내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당시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는 차원에서다.
그러나 이같은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청와대 다주택 공직자들에 대해 '내로남불'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수도권에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일부 청와대 참모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3년간 보유한 주택 시세가 10억원 넘게 올랐다고 지적했다.
여론의 부담을 의식한 듯 노 실장은 6개월 만에 재권고에 나섰다. 다만 이번 권고는 '수도권 지역 내 2채'에서 범위를 넓혔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에서 다주택 보유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모두 포함한 숫자"라며 현재까지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의 참모진들 가운데 다주택 보유자는 12명이라고 전했다.
12명 참모 중 수도권 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김조원 민정수석비서관 ▲김거성 시민사회수석비서관 ▲이호승 경제수석비서관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 ▲강민석 대변인 등 5명이다.
지방과 수도권에 각각 1채씩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노영민 비서실장 ▲황덕순 일자리수석비서관 ▲김외숙 인사수석 ▲석종훈 중소벤처비서관 ▲박진규 신남방신북방비서관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 ▲조성재 고용노동비서관 등이다.
이 관계자는 "최초 6개월 전에 권고가 있었던 때보다는 다주택 보유자가 줄어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대신 청와대는 권고 대상에 포함되는 12명 참모진의 명단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노 실장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참모들을 개별 면담하고 매각을 권고했다.
노 실장은 "청와대 내 다주택 보유자는 대부분 불가피한 사유가 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하고 이제는 우리가 솔선수범 해야 한다"며 부동산 처분을 재권고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배우자 공동명의로 된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아파트(67.44㎡) 1채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22.86㎡) 1채 등 아파트를 2채를 보유하고 있는 노 실장은 청주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노 실장은 그간 주택을 팔려고 노력했으나 쉽게 팔리지 않았고 급매물로 이번에 내놨다"고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초 노 실장이 강남 반포 소재의 아파트를 처분키로 했다고 밝혔지만, 10분 뒤 반포가 아닌 청주 소재의 아파트 처분을 의미했다고 사실 관계를 바로잡았다.
그동안 노 실장의 아파트 2채 보유는 내부 권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수도권이 아닌 청주에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kid@newsis.com, rediu@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소액대출 담보로 나체 사진' 불법 대출·추심 일당 일망타진 무등록 대부업체를 꾸려 신용불량자에게 소액 대출을 내주고, 채권 추심 과정에 채무자들로부터 나체 사진까지 받아 협박한 일당이 검거됐다.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자제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38)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19일 밝혔다.A씨 일당은 최근 약 1년간 전국 각지에서 채무자 200여 명에게 무등록 소액 대출을 내주고 담보 명목으로 개인 신상정보·지인의 연락처, 나체 사진을 받아 협박하는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혐의다.조사 결과 이들은 불법대부업 총책 A씨를 중심으로 채무자 모집(홍보책), 대출 심사·상담, 채권 추심 등 역할을 나눠 체계적으로 불법 대출·추심을 벌였다.일당은 온라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로 전국 각지에서 채무자를 끌어모은 뒤, 법정 이율보다 훨씬 높은 금리로 원리금 상환을 독촉했다.특히 이들은 낮은 신용등급 탓에 대출이 어려운 이들에게 한 번에 20만 원~30만 원씩 빌려준 뒤 '닷새가 지날 때마다 원리금을 2배로 갚으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이 과정에 채무자들이 직접 신체 일부를 찍은 사진 전송도 요구했다. 연령·성별을 가리지 않고 담보 명목으로 받아둔 나체 사진은 상환 독촉하는 데 악용됐다.저신용 담보 대출이라며 직장·자택 등 개인 신상정보는 물론,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를 무작위로 빼간 뒤 "주변에 알리겠다"며 채무자들을 괴롭혔다. 실제 피해 채무자 중에는 이들의 불법 추심 행위로 사회 생활이 곤경에 처한 이들도 상당수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연체 기간이 길어지면 직접 찾아가 폭행과 온갖 협박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광주와 대구 등지에 뿔뿔이 흩어져 '점 조직' 형태로 활동한 A씨 일당의 소재지를 모두 파악, 법원에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자칫 도피·잠적할 가능성도 있어 전날 일시에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모두 검거, 일망타진했다.경찰은 A씨 일당이 또 다른 조직과 연계해 각종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불법 채권 추심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전자 법 의학 감정) 등 여죄 수사에 나섰다.경찰 관계자는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에 무등록 소액 대출까지 받아야 하는 경제적 약자들을 노린 악질적인 범죄다. 온갖 방법으로 괴롭히는 추심 과정에서 여러 범죄 정황이 드러난 만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며 "감당할 수 없는 고금리와 불법 채권추심으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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