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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위안부 망언' 류석춘 소환···연대는 징계위 재소집
입력 2020.07.02. 14:29 댓글 0개연세대 2~3주 내 징계위 재소집, 징계 처분 재논의
한편 이날 위안부 피해자들, 류 교수 고소 방침 밝혀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강의 중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고발된 류석춘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일 류 교수 유튜브 채널에 따르면 그는 전날 "오늘(1일) 정대협(정의연의 전신)의 고발 사건 때문에 (서울)서부지검에서 10시간 가까이 조사받았다"고 글을 올렸다.
류 교수는 지난해 9월19일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 중 일제강점기 시절 위안부를 매춘과 동일시 하는 발언을 했다. 또 이에 문제를 제기하는 여학생에게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는 말을 하며 성희롱 논란까지 빚어졌다.
이에 정의연은 지난해 10월1일 서울서부지검에 류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하던 경찰은 지난 4월1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또 연세대는 이날 "류 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2~3주 내로 재소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연세대는 류 교수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이 류 교수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며 징계위를 다시 열게 됐다.
지난달 26일 서울서부지법은 "정직 처분 무효확인 본안사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언어적 성희롱으로 인해 징계사유는 있으나 류 교수가 기피신청을 한 징계위원이 징계위에 참여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연세대는 기피신청 절차 등을 감안해 적법하게 징계위를 다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이용수(92)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유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류 교수와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 집필진 이영훈 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등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법률대리인 양태정 변호사는 "류 교수는 최근 일본 우익 잡지에 '위안부로 간 건 취업 사기 당한 것' 등 일본 우익 세력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내용의 기고를 했다"며 "'반일종족주의와의 투쟁'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역사관을 뒤흔들고 강제징용·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마음을 더할 수 없이 아프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송인단은 다음주 초께 이들을 사자명예훼손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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