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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부가 될 것인지

입력 2020.07.02. 08:47 댓글 0개
백종한 부동산 전문가 칼럼 법학박사/미소백종한공인중개사무소 대표

6월17일, 문재인정부는 21번째 부동산대책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이하 6·17대책)을 발표했다.

6·17대책을 분설하면, 1.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을 위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역을 추가 지정하였고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및 법인 세제보완을 했다.

2. 정비사업 규제 정비를 위해 재건축안전진단의 투명성·공정성 강화와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에 조합원 분양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3.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을 위해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고,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올리고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6억원)를 폐지하면서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을 인상했다.

4. 12·16부동산대책 및 수도권 주택공급대책의 후속조치 추진에 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그동안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를 보면 부동산 투기근절 및 시장의 안정화를 통해 실수요자에게 도움을 주려는 것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나 그 결과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각자가 처한 사정을 모두 만족시킬 수 없는 부동산대책의 어려움을 실감하면서 몇 가지 현실적 문제를 거론하고자 한다.

어느 정권이든 부동산 정책의 핵심적인 도입의 이유는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박탈감, 그리고 부의 양극화 등 사회적 갈등 문제들을 예방하고 차단하기 위한 노력일 것이며, 이는 진보와 보수를 떠나 정권의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번 대책 역시 금융정책과 조세정책을 통한 규제로서 대출규제로 인한 선호지역 아파트 매수 기회 박탈, 전세금 대출규제로 인한 서민들의 부동산 투자 봉쇄, 1가구 2주택자들도 다주택으로 간주하여 중과세를 추진하겠다는 것 등의 내용이다. 하지만 일부 내용은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보다는 주택 마련의 꿈을 박탈하는 것으로써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갖게 하는 것으로 보완이 필요하다.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을 못하게 되면 전세로 계속 거주할 수밖에 없으며 전세수요의 증가는 전세가격을 상승시키고 높은 전세가격이 형성되는 지역은 또 다른 갭투자의 대상이 되면서 악순환이 반복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게 된다. 즉, 대출이 꼭 필요한 사람의  내집 마련 기회는 더욱 힘들어지고 오히려 대출 필요 없이 현금을 보유한 사람에게는 유리한 환경이 되어버리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동안 서울 인근의 수원·안산·시흥 등 경기‧인천권과 충청권, 광역시권의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이유는 서울지역에 아파트를 사고 싶어도 각종 규제에 따른 효과로 집을 살 수 없었던 사람들이 풍선효과로 위 지역으로 눈을 돌렸기 때문이다.

이번 6·17 대책으로 서울 이외의 위 지역들도 다 똑같이 규제를 받게 되었는바, 가뜩이나 역대 최저 금리, 하반기부터 시작 되는 3기 신도시의 수 조원대 토지 보상금, 코로나19로 인해 시장에 풀린 풍부한 유동자금이 다시 서울로 집중될 우려가 커졌는데, 전국적으로 반복되는 풍선효과의 차단을 위해 섬세하고도 적극적인 정책수단을 고민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많아 실수요자가 선택의 폭을 넓히는 방법을 마련한다는 관점에서 투기수요의 억제에 중점을 두고 조세정책 및 금융정책을 시행하여야 할 것인데, 금번 6.17. 대책과 같이 조세정책 및 금융정책을 시행한다면 비정상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3년 동안 21번의 부동산정책은 무엇을 말하는가? 학습효과에 따른 내성과 핀셋규제와 풍선효과에 따른 반작용이 계속적으로 작동하는 부동산 현장이다.

단기적인 기대효과 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세, 금융, 공급정책을 복합적으로 검토하여 현장에서 나오는 각종 문제제기에 대해 답을 해야 한다. 

#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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