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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제' 광주 도로·공원 4.4㎢, 재산권 행사 가능

입력 2020.07.01. 17:27 댓글 0개
2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제한 풀려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따라 실효 고시
【광주=뉴시스】 광주시 전경.(사진=뉴시스 DB)

[광주=뉴시스] 구길용 기자 = 광주지역에서 20년 이상 미집행된 도로와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4.4㎢에 대한 제한이 풀렸다.

광주시는 1일부터 시행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와 관련해 20년 이상 된 도시계획시설의 실효고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대상 시설은 광주시 관할 주요 도로와 공원 등 114곳 2.6㎢와 5개 자치구 관할 미집행시설 525곳 1.8㎢ 등 총 4.4㎢다.

광주시 관할 시설은 도로 75개소 1.01㎢, 공원 16개소 1.02㎢, 광장 9개소 0.02㎢, 녹지 8개소 0.36㎢, 유원지 1개소 0.17㎢, 학교 2개소 0.001㎢ 등이다.

광주시는 1일자로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수십년간 사유재산권 행사가 제한됐던 토지 등에 대해 현행 법령 범위 내에서 건축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실효고시는 광주시와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또 변경된 토지이용규제 사항은 인터넷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또는 구청 지적부서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을 요청해 확인할 수 있다.

광주시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이번에 실효되는 공원과 유원지의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에서 보전녹지로 변경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상배 광주시 도시재생국장은 “앞으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사유재산권 보호와 공공이익 간 균형잡힌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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