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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범기업 일본, 양심 속이지 말라"
입력 2020.07.01. 17:07 수정 2020.07.01. 17:08 댓글 0개"돈 몇 푼으로 지난날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다. 진심 어린 반성과 사죄 없이는 화해도 용서도 결코 있을 수 없다.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은 진심 어린 반성과 사죄하라."
양금덕 할머니를 비롯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1년을 맞은 1일 일본 당국과 전범기업에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판결 이행과 사죄를 촉구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1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은 새로운 형태의 경제침략을 중단하고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올해 5월 세상을 떠난 고 이동련 할머니의 며느리 김옥남씨와 1944년 일본 도난카이 대지진 때 숨진 고 오길애(당시 14)씨의 남동생 오철석(84)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도 함께했다.
시민모임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판결한 한국 대법원의 결정을 미쓰비시중공업이 거부하는 사이 원고 5명 중 2명(김중곤, 이동련)이 세상을 떠났다"고 지적하며 "최근 국내 법원의 일본 내 전범기업 자산 매각이 속도를 내자 추가 경제보복 조치를 언급하며 '한국이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결책은 전범기업 미쓰비시와 일본 정부가 내놓아야 한다. 강제 매각이 두렵다면 일본 정부는 지금이라도 일본 피고 기업의 판결이행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 정부에도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을 개인 일로 치부하지 말아야 한다. 이 문제가 외교적 갈등으로 비화해 산업계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지 않을지 염려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밝혔다.
양금덕 할머니는 "전범기업은 75년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해 온 것도 부족해 끝내 사죄 한마디 하지 않았다"며 "일본은 우리(강제징용 피해자)가 어떻게 고생했는지 다 눈으로 봐 알고 있다. 양심을 속이지 말고 하루 빨리 뉘우치고 사죄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시민모임은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공익소송에 나서 지난해 4월 9개 전범기업을 상대로 한 1차 소송(원고 54명)과 올해 1월 6개 전범기업 대상 2차 소송(원고 33명)을 진행하고 있다. 주현정기자 doit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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