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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해경헬기, 세월호 구조 소홀"···수사요청서 제출

입력 2020.07.01. 15:56 댓글 0개
특조위, 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
당시 기장 4명 대상…"업무상과실 혐의"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박영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진상규명국 구조구난팀 담당 팀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세월호참사 초기 해양경찰 항공 출동세력에 대한 수사요청서'를 제출하기 전 발언하고 있다. 2020.07.01.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세월호 사건 당시 헬기를 타고 현장에 갔던 해양경찰 헬기 기장들이 적절한 구조 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며 1일 검찰에 수사요청서를 제출했다.

특조위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세월호 참사 초기 해양경찰 항공 출동 세력에 대한 수사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조위가 수사를 요청하는 대상은 당시 해경 헬기 기장 4명이다.

특조위는 전날인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명동 포스트타워 18층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조위가 세월호 현장에서 당시 항공출동세력(해경 헬기 등)이 취했던 조치의 타당성과 관계자 진술의 신빙성 등을 검증한 결과,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해경 항공기 기장들이 현장에 가면서 세월호와 교신을 실시하지 않았고, 매뉴얼로 정해져 있는 구호 조치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 등 업무상 과실을 범해 수많은 사상자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또 특조위는 헬기 탑승 해경들이 현장 도착 이후 승객에게 충분히 퇴선 조치를 실시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실시하지 않았다며 이 역시 업무상과실이라고 봤다.

특조위는 이번에 수사를 요청한 기장 4명 외에도 제대로 된 구호 조치를 미실시한 항공구조사 등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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