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기고>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기승 대책 시급

입력 2020.06.25. 09:36 수정 2020.07.01. 20:07 댓글 0개
독자 발언대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이재복(고흥경찰서 대서파출소)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그 중에서도 '소액 현금화' 관련 불법 광고가 큰 폭으로 늘면서 이와 관련된 대책이 시급하다.

금감원의 자료에 의하면 2019년 인터넷상 불법 금융광고 적발현황을 보면 지난 한 해 동안 총 5만5천274건의 접수건 중 적발대상으로 선정한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는 1만6천356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18년, 1만1천900건) 대비 37.4% 증가한 것으로 불법광고 자체의 증가율 보단 시민감시단의 제보. 적발활동의 활성화에 기인했다고 한다.

휴대폰 소액결제의 경우 구글 페이 등으로 모바일(휴대폰)상품권 또는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면 구입금액 범위 내에서 즉시 현금 대출이 가능해 손쉽게 돈을 빌릴 수 있는 구조로 이뤄지고 있다.

양벌주의가 적용되는 통장 매매 및 작업 대출 광고 적발건수는 전년대비 각각 65.5%, -26.4%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또한 접근성이 쉬운 만큼 불법광고업체도 친근한 마케팅으로 금융 이해도가 낮고 독자적 수입이 없거나 적은 청소년이나 실업자, 주부의 소비욕구를 자극하고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정부차원의 금융교육이 시급하다.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