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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영상 재판매' 20대 구속···"증거 인멸·도주 우려"

입력 2020.06.30. 21:36 댓글 0개
"판매 규모와 피해 정도 볼 때 사안 중대"
"피의자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 인정"
'조주빈 등 제작' 성착취물 3000여 개 구매
다크웹 통해 재판매하며 2차 가해 행위도
[서울=뉴시스]류인선 기자 = '박사방', 'n번방' 등에서 아동 성착취물 수천개를 구매하고 재판매까지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이모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전피의자심문을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06.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기 류인선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과 'n번방' 등에서 아동 성 착취물 수천개를 구매하고 재판매까지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30일 구속됐다.

이날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9시10분께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피의자가 다크웹 등을 통해 판매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규모와 그로 인한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 수사 및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볼 때 피의자는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후 오전 11시10분께 법원 청사를 나선 이씨는 '피해자에게 할 말 없느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너무 죄송하다"고 답했다.

'영상을 판매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때 너무 힘들어 잘못된 생각을 했다"며 "(혐의는)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사방 주범 조주빈(25)과의 관계를 묻자 "(조주빈과 관계가) 절대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이씨는 지난 3월4일께부터 트위터 등을 통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25·이상 구속기소) 등이 제작한 아동 성 착취물 3000여 개를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이씨는 이를 다시 다크웹을 통해 재판매하면서 2차 가해 행위까지 자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아동 성 착취물을 판매해 약 110만원 상당 금액을 가상화폐 모네로 등을 통해 벌어들인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이씨로부터 아동 성 착취물을 구매한 이들도 추적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ki@newsis.com, ryu@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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