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상무지구 미관광장 주차장 '소송전' 9일 결론

입력 2020.06.30. 19:13 수정 2020.06.30. 19:13 댓글 0개
사업자 협약 어기고 ‘차일피일’
6년간 이행않자 도시공사 소송
4차례 협약변경 등 논란 부추켜
이행보증증권→공증 대체 의혹

4차례의 협약 변경과 이행보증증권을 공증으로 대체하는 등의 특혜의혹 논란을 빚으며 소송전으로까지 비화된 광주 상무지구 미관광장 지상 주차장(주차빌딩 525면) 건립 여부가 9일 결정된다.

광주도시공사가 2018년 12월 상무지구 미관광장 주차장 사업주체 P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차장 토지 인도 소송' 선고가 내려지기 때문이다.

이날 재판 결과에 따라 수년간 논란이 된 상무지구 미관광장 지상 주차빌딩이 건립될지, 아니면 소송전이 장기화될지 판가름 날 전망이다.

30일 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지난 1995년 상무지구 조성 당시 3공구 입찰조건으로 1천50면 규모의 미관광장 주차시설을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했다.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민자업체가 1천50면의 주차시설을 조성해 광주도시공사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 무상사용하는 방식이다.

도시공사는 같은해 지역 중견 건설사 3곳(금호·라인·중흥)과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했지만 사업포기와 부도 등으로 사업주체가 진흥건설로 변경됐다.

주차장 규모도 지상 525면과 지하 525면으로 절반씩 나눠 건설하고 준공기한 역시 1997년에서 2014년말로 조정되는 등 4차례 협약이 변경됐다.

지하 주차장 525면은 2006년 완공돼 관련협약에 따라 광주도시공사에 기부채납하고 오는 2026년까지 사업주체가 무상 운영권을 갖는다. 이 과정에서 광주도시공사는 지하주차장 공사비 등 170억원과 지상주차장 토지비용 30억원이 기부채납돼 소유권을 확보했다는 이유로 주차장 건립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이행보증증권을 없애고 협약서 공증으로 대체해 줘 특혜논란을 부추겼다. 사업주체가 이미 200억원을 출자한 만큼 사업 포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2010년 진흥건설이 건설부문과 관리부문을 분리하면서 주차장 관리권을 넘겨받은 자회사 P사는 2014년까지 건립하기로 했던 지상 주차장 525면(주차빌딩)을 주차수요 부족 등을 이유로 6년이 넘은 지금까지 조성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건립시한을 연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P사가 수년간 협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지만 광주도시공사는 주차장 건립 촉구 공문만 보냈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급기야 2018년 2월 광주시의회에서 특혜의혹이 제기되자 광주도시공사는 같은해 8월 협약을 해지하고 4개월 뒤인 12월 P사를 상대로 지상주차장 토지를 인도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만일 이행보증증권이 있었다면 P사의 주차장 건립 지연을 막고 소송전까지 갈 필요도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광주도시공사 내부에서 조차 나오고 있다. 이는 감사원이나 광주시 감사 등에서도 문제가 됐던 내용이지만 특별한 지적이나 조치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도시공사 관계자는 "이행보증증권이 있었다면 사업추진이 훨씬 쉬웠겠지만 당시에는 이미 기부채납이 이뤄져 사업포기가 힘들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며 "재판에 승소할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주차장 건립 공사를 서두르고 만일 패소하더라도 항소 등 후속대책을 마련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대우기자 ksh43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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